외국인 국내부동산취득등기사례(미국시민권자)
외국인이 한국내에서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거쳐야할 단계가 많습니다. 우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취득자금조달에 관한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매도했을 경우에도 큰 방패를 보게 됩니다. 둘째, 자금조달문제가 해결 되었다면 등기를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이를 대신할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 2022.말경에 바뀐 법무부내부지침이 있기에 행정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에도 위임장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기에 반드시 미리 확인 하셔야 합니다. 셋째, 인가나 허가사항을 미리 확인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취득할 경우 내국인과는 달리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부대 인근지역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소에접수 한 후에 허가증이 없다고 하여 등기가 각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합니다. 저희 법무사사무소 송강에서는 #외국인부동산취득등기 를 전문으로 취급 합니다. (서울) 02-486-8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