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임에도 종종 한국영사관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등기를 해 주는 등기관도 있어 본 판례를 올려봅니다. 잘못하여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8349,1835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자 갑이 외국국적동포인
근저당권자 을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변호사 병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였는데, 병이
을에게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을에 관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 정은 위임장 등에 한 을의 서명에 관하여 외국 관공서의 증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증명이 있는 등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데도 등기신청을 수리한 사안에서, 병과 정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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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 소외 1이 외국국적동포, 즉 미합중국인이고 미합중국에는 인감증명제도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기신청서류 중 일부인 이 사건 위임장 등에 한 소외 1의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 였다는 취지의
미합중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따라서 미 합중국 관공서가 아니라 주
뉴욕 총영사관 등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이 사건 위임장 등에 한 서명 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증명을 받은 경우 에는 이를 첨부하여
이 사건 등기신청 을 하더라도 담당 등기관은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필요한 서면의 보정을 명하거나 이 사 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등기신청
당시 소외 1이 외국국적동포이어서 법률상 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소외
1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이 위조되어 제출된 점, 설령 이 사건 등기신청을 접수한 담당
등기 관이 그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 소외 1을 외국국적 동포가 아니라 재외국민, 즉 내국인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기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소 외 1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이의 보정을 명 하거나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인정한 다음, 담당
등기관은 이 사건 등기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평균적 등기관으로서 보통 갖 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조차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되도록 한 잘못이 있고, 설령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 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접수한 담 당 등기관이 그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할 수 없고, 외국 인·재외국민의
등기신청 관련 규정은 피고 대한민국 스스로 만든 것으로서 그 관련 규정이 복 잡하고 난해하다고 하더라도 담당 등기관이 그 관련 규정상 반드시 요구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 사건 등기신청을 수리한 이상 그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