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인부동산등기사례)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취득 시점부터는 외국인입니다.


2020 2월 문의전화 건이었다.

문의전화를 받다보니

한국국적으로 살다가 미국국적이나 다른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래도 흔하게 보는 경우였으나 이번은 한국국적자 였다가 미국국적을 취득하고 또다시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 당사자중 1인 이셨다.

 

소유권이전으로 매매등기를 해야하는데

공동소유자 세분중

한분은 한국인!

또 한분은 미국국적을 가지고 국내거소를 하신분! 으로서

등기당시 미국시민권자 로서 변경된 미국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한국이름으로 등기를 하신 분 이셨고

또 다른 한분은 등기당시 미국국적자면서 미국인신분으로 등기용등록번호 발급받아서

최초 등기를 하셨고 등기 이후 나중에 싱가포르 국적으로 변경되셨던 분이셨다.

싱가포르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서 공증 후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에서 인증절차를 한번 더 거쳐서 매매전에 모든 사항을 현재의 신분 (국적, 이름, 주소, 등록번호)등을 맞춰드렸고 변경된 상태로 매매등기까지 진행해드렸다.

물론 모든 싱가포르 서류나, 미국시민권자 모두 작성해서 보내드렸기에

의뢰하신 분들이 따로 작성하실 서류는 전혀 없었다.

 

최초 소유권관련 등기를 하실 때

주민번호가 살아있다고 다른 나라 시민권자시면서 한국의 주민번호로 등기를 하시거나

이미 다른 나라 국적자로서 성이 바뀌거나 미들네임이 있음에서 그냥 한국인 이름 그대로 등기를 진행하시는 일은 하지 마시라고 적극 말리고 싶다.

결국 매매시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는데 소요되는 노력 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시는 순간 당신들은 이미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 명심해주세요!!!



우리나라국적법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