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상속등기와 강제집행/대위상속비용의 집행비용인정여부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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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상속을 하였으나 아직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404(채권자 대위권)부동산등기법 29(
,상속으로 인한등기신청인), 52(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에 의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다음 상속인에 대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

이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집행력있는 정본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상속대위등기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

 판례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예컨대 채무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세등 등기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
므로 집행비용이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1996.8.21. 968 결정)
       
그러나 신청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집행준비비용" 또는 "집행실시비용"으로 보아 집행비용에 
산입하여 주는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등의 실무례입니다.




보전처분신청(가압류,가처분)시에도 상속대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는지 ?

1.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결정이 있을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채권자는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위원인 : "○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이라고 기재한다.
                                                 (3) 대위원인증서 : 가압류결정의 정본 또는 그 등본을 첨부한다.

나.    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2) 대위원인 : "○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 이라고 기재한다.
(3) 대위원인증서 :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다만,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란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일 접수번호 제○○호로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기에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019)

   2. 그러나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
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
(등기의무자 망 000의 상속인 000)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을 할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기처분 기입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1995.12.8. 등기예규 제828)




     이상은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시  대위상속등기 방법에 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