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름 및 주소 변경등기사례 ) 한국인일때 한국이름으로 등기한 부동산 외국인이 되고 난 후 이름과 주소등 변경등기 하기위한 사전절차 및 사후절차.

 문의전화가 울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문의전화의 내용이 너무나 익숙했다

아니나 다를까

3년전 즈음 큰 아드님의 부동산변경등기를 맡겨주셨던 분이셨다.

외국인 관련 일들은 정말이지 감사하게도

의뢰해주셨던 분들이 또 의뢰해주시는 일이 많다.

물론 매달 매년 찾아주시는 것은 아니나

잊지 않고 찾아주심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법무사 사무소 송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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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월에 큰아들 소유의 부동산 변경등기를 진행했었다.

이번에는 따님과 막내아들 건이었다.

이분의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서 출생해서 미국 출생증명서상 이름이 아예 미국 이름 (: 마이클 김)이였으며, 한국 호적(기본증명서 등)에는 한국이름 (: 김길동)으로 등록이 되었다.

등기 당시는 이중국적자 였기에 편안하게 한국신분으로 등기되었고,

그 이후 국적선택을 통해 미국국적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미 주민등록은 말소되었기에

,월세나 기타 소유권관련 권한 행사가 불편하였기에

해당 부동산의 당사자 등기상태를

유효한 미국이름, 미국주소, 등록번호 까지 변경하였다.

 

살펴볼 점은:

-미국출생일 과 한국호적 출생일이 상이하다는 점. (시차 나 써머타임 등으로)

-미국출생증명서상 이름 ( : 마이클 김 )

한국 호적(기본증명서)상 이름 ( : 김길동 )이 다르다는 점

 

미국에서 공증 등의 절차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에 대한 준비를 도와드려

따님과 막내아드님의 변경등기는 완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