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변제공탁등의 공탁행위를 하거나 공탁의 상대방이되는경우 첨부할 서류 등에 관하여~~
외국인은 주민등록이없으므로 공탁의 당사자가될 경우 공탁신청서상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재할 번호 및 첨부서류와 외국인이 공탁의 상대방, 즉 피공탁자일 경우 첨부할 서류 등 공탁 절차에 관한 행정예규를 소개 한다.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개정 2016. 6. 16. [행정예규 제1083호, 시행 2016. 7. 1.]
제1조 (외국인의 기명날인)
날인의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2조 (외국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는 공탁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재외국민일 경우 여권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단, 피공탁자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주소소명서면)
① 외국인의 경우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재외국민의 경우는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다만, 주재국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에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여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를 본국
및 대한민국의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 및 공탁관이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한 사본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③ 공탁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가
외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 그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주소불명의 경우)
피공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발송된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배달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 9.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9.09. 제976호)
이 예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6.16. 제1083호)
이 예규는 2016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출처 :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개정 2016. 6. 16. [행정예규 제1083호, 시행 2016. 7. 1.]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