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속등기사례)미국시민권자가브라질에서 사망한 경우이며 상속인은 미국시민권자, 브라질시민권자 및 뉴질랜드영주권자 인 경우
이번에 소개할 건은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된 사건중에 1건이다.
2019년9월 즈음 문의로 시작되었으며
피상속인은 미국시민권자 P****의 할머니로서
2004년 브라질에서 사망하셨는데 2019년 문의 오실때까지도 사망신고 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태셨다.
그 사이 첫째 아들은 사망하셨고, 셋째도 사망하셨고....
첫째의 대습상속인중에는 미국시민권자가 포함되어 있고
둘째는 브라질시민권자
셋째의 대습상속인 중에는 뉴질랜드 영주권자 포함되어 있고,,,
문제는 서로간의 소통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의뢰하신 분이면서 그나마 소통의 중심에 계신 대습상속인(미국시민권자)이 주로 정보를 취합해주시고 또 중간에서 소통을 맡아주셨다.
2019년9월에 시작한 일이 2021년7월즈음에 등기가 끝났으니 2년이 걸린 셈이다.
정말 이렇게 길게 길게 늘어지는 일은
참으로 참으로 어렵다.
늘 해당 사건의 내용을 기억하고 복기해야하니 그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두어달 만에 연락하셔서 어제일처럼 질문을 하신다.
그 순간 알파고도 아닌 뇌는 천재로 돌변하며 무지막지한 속도로 돌아간다.
이 건은 브라질이고 뉴질랜드고 해서 힘들었다기 보다는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이 문제였다.
위임장을 통해 발급해보니
첫째 아들의 사망일자도 다르게 기재되어있고,
피상속인의 결혼 전 제적은 아예 발급이 불가했고....
여태 해본 등기 중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등기였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미국시민권자 상속인과 그나마 한국에서 도움을 주실 상속인은 연세가 많으셔서인지
뭐가 그리 복잡하냐며 짜증을 내시고....
하소연할 곳 없이 전 직원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마무리를 지었다.
솔직히 좀 속상한 건이었다.
이래서 외국인관련 등기를 진행하는 곳이 흔하지 않은가 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외국시민권자들은 너무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민 가셨기에
본인 뿐 아니라 부모의 주민번호나 한국의 호적 관련한 내용은 기억조차 못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다시 외국인관련 서류를 만지작 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