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소유 부동산 소유 명의인표시 변경하기
사례의 쟁점)
통상 한국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 하고도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잘 하지 않는다.
또 외국국적을 취득 하였음에도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인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부동산 매매,임대,전세 ,담보설정 등과 관련하여 무척 복잡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미리 대비한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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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문의왔던 내용이다.
현재 캐나다시민권자인 정**씨가
2015년 10월 부동산소유권 취득 등기 당시는 한국인신분으로 등기가 되어있다며
2019년 10월 있을 매매잔금 때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겨야 하기에
현재 신분으로 맞추어 변경등기를 의뢰해오셨다.
이번 등기는 큰 문제가 없을 줄알았는데
세상에 100억짜리 등기이전하는 것보다
더 신경쓰이고 더 여러번 움직였으며
등기관들마다 생각이 달라서 참 애를 먹었다.
문제가 되었던 점은
정**씨는 2015년 10월 한국인 신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셨다,
물론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상의 한국주소로 등기를 마치셨다.
당연히 현재 신분으로 국적과 현재 캐나다 주소로 변경만 하면 되는 간단한 상황이었다.
그 러 나 !
이분은 이미 2008년 12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기본증명서상도 국적상실일은 2008년 12월 이었고
단지 통보만 2019년 10월에 된 상태였다.
즉 2008년에 시민권취득후 이미 캐나다인이 되었는데
2015년 소유권이전등기를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살아있던 주민등록번호로 등기를 진행해버린 것이다.
물론 잘못된 등기였다.
아무리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등본이 나온다하여도
이분은 국적법상 이미 “캐 나 다 인” 인 것이다.
이런경우는
경정등기를 거쳐야할지 변경등기를 거쳐야할지..
서부지방법원 등기국 문턱이 달았을 것이다
등기관들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서 정말 힘들었다.
(우리는 법률적 근거는 가지고있지만 등기관의 판단에 무조건 따른다. 그래야 등기해주니까)
말씀드리고 싶다.
혹여 이글을 보시는 분중
현재 시민권을 취득하셨는데
우선 주민등록등본이 나오고 또 인감증명서가 나온다고
한국인인것처럼 등기를 진행하시면 결국은 낭패를 보게된다는 것을.......
부동산을 매도 하였거나 전세설정 또는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때 이처럼 단추가 잘못 채워진 등기가 있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영어로도 욕이 나오고 한국어로도 욕이 나온다!
욕한다고 해결 될 일도 아니고 또 필요한 서류도 내국인과 달라 애 먹는 수 가있다.
혹여 한국에 빌려준 돈을 준다는 사람이 있어 한국으로 나오실때
내 부동산 등기가 제대로 된 것인지? 또는 현재의 신분상태에 맞게 등기 되었는지? 궁금 하다면 우선 법무사 사무소 송강(02-486-8876, ssjpnd@naver.com, 카카오아이디:4868876)으로 연락 주시면 시원하게 해결 해 드리겠습니다.
통상 한국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 하고도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잘 하지 않는다.
또 외국국적을 취득 하였음에도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인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부동산 매매,임대,전세 ,담보설정 등과 관련하여 무척 복잡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미리 대비한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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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문의왔던 내용이다.
현재 캐나다시민권자인 정**씨가
2015년 10월 부동산소유권 취득 등기 당시는 한국인신분으로 등기가 되어있다며
2019년 10월 있을 매매잔금 때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겨야 하기에
현재 신분으로 맞추어 변경등기를 의뢰해오셨다.
이번 등기는 큰 문제가 없을 줄알았는데
세상에 100억짜리 등기이전하는 것보다
더 신경쓰이고 더 여러번 움직였으며
등기관들마다 생각이 달라서 참 애를 먹었다.
문제가 되었던 점은
정**씨는 2015년 10월 한국인 신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셨다,
물론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상의 한국주소로 등기를 마치셨다.
당연히 현재 신분으로 국적과 현재 캐나다 주소로 변경만 하면 되는 간단한 상황이었다.
그 러 나 !
이분은 이미 2008년 12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기본증명서상도 국적상실일은 2008년 12월 이었고
단지 통보만 2019년 10월에 된 상태였다.
즉 2008년에 시민권취득후 이미 캐나다인이 되었는데
2015년 소유권이전등기를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살아있던 주민등록번호로 등기를 진행해버린 것이다.
물론 잘못된 등기였다.
아무리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등본이 나온다하여도
이분은 국적법상 이미 “캐 나 다 인” 인 것이다.
이런경우는
경정등기를 거쳐야할지 변경등기를 거쳐야할지..
서부지방법원 등기국 문턱이 달았을 것이다
등기관들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서 정말 힘들었다.
(우리는 법률적 근거는 가지고있지만 등기관의 판단에 무조건 따른다. 그래야 등기해주니까)
말씀드리고 싶다.
혹여 이글을 보시는 분중
현재 시민권을 취득하셨는데
우선 주민등록등본이 나오고 또 인감증명서가 나온다고
한국인인것처럼 등기를 진행하시면 결국은 낭패를 보게된다는 것을.......
부동산을 매도 하였거나 전세설정 또는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때 이처럼 단추가 잘못 채워진 등기가 있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영어로도 욕이 나오고 한국어로도 욕이 나온다!
욕한다고 해결 될 일도 아니고 또 필요한 서류도 내국인과 달라 애 먹는 수 가있다.
혹여 한국에 빌려준 돈을 준다는 사람이 있어 한국으로 나오실때
내 부동산 등기가 제대로 된 것인지? 또는 현재의 신분상태에 맞게 등기 되었는지? 궁금 하다면 우선 법무사 사무소 송강(02-486-8876, ssjpnd@naver.com, 카카오아이디:4868876)으로 연락 주시면 시원하게 해결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