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으로 현물출자하기/특허권으로 자본증자하기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 부터  인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명은 【신주발행조사】다.



) 증자절차

 

회사가 자본을 증가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한다.

상법 제416(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 2011. 4. 14.>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 정관변경 - 주식제3자배정규정삽입

회사가 자본을 증자할 경우 각 주주가 가지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주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통상 특허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신주인수권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관을 정비하여 주식제3자 배정규정을 삽입하여야 비로소 특허권을 주식납입금으로 하여 자본을 증자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주주가 가진 특허권을 출자 받아 자본을 증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감정인의 조사보고서

신주발행시 현물추자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갈음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로 대체할 수 있다.

법원에 검사인을 신청하는 절차는 시간도 많이 소요 되고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보고자로 공증인을 선임하는 절차 역시 비용이 만만치 않다.

예규에서는특허권의 감정인도 조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감정인의 역할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증자할 경우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

) 먼저 이사회를 개최해서 주식 제3자배정에 따른 자본증자결의를 하고

) 이에 따라 증자대금으로 납입할 특허권에 대하여 가치를 산정 하고 주식 몇주를 부여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이사회에서 특허권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특허권에 대한 가격은 전문감정인의 감정을 통해서 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허권감정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이사회를 열어 주식을 몇주를 배분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특허권감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이를 토대로 증자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다.

​👉그런데 현물출자 조사보고 인가신청에 관한 예규 제5조를 보면

이사회를 먼저 하고 해당 이사회에서 결정한 특허권현물출자인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가 특허권감정인에게 감정을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5(기재사항) 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하고 공증인·감정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조사·감정을 위임한 이사( 상법 제299조의2· 제422) 또는 발기인(310)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감정의 경우 발기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경우 현물출자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4. 조사·감정의 목적

5. 조사·감정 사항

6. 공증인·감정인의 주소·전화번호

7. 작성연월일

8. 법원의 표시

) 증자의 경우 특허권 감정인은 감정을 위임한 이사의 인적사항, 감정의 목적, 감정사항 및 법원의 표시 등을 감정서에 담아야 한다.

이는 #특허권의감정인이 특허권현물출자로 인한 증자에 있어서는 조사보고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감정서를 받아보면 이러한 기재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감정서가법원에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기각 처리된다.

) 감정가액과 이사회에서 배분한 주식가치를 비교하여 감정가액이 이사회에서 증자시에 배분한 주식의 가치보다 높다면 인가를 얻기가 수월하다.

즉 감정가액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증자에 참여한다면 회사의 자본충실의무에도 합당하다 할 것이다.

#특허권으로 자본을 증자할 경우 감정서에 반드시기재되어야 할 법정 내용들은 빠뜨려서는 안되겠다.

#특허권현물출자 는 풍부한 경험의 법무사 사무소 송강을 통해서 진행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