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임차료증액의 경우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저당권자 등) 및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조의22).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제3조제5호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야 하므로, 증액을 통한 재계약시에 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을 통한 재계약 체결시에는 최초의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은 그 때 받은 확정일자에 의해 보호되고,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로 작성한 재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에 의해 보호되므로, 반드시 계약서 2장을 모두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