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속등기사례)캐나다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체 사망한 경우/ 상속인 전원이 캐나다시민권자인 경우

사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한 캐나다시민권자인 피상속인의 사망과 재산상속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으로 한국태생 캐나다시민권자 2명 및 캐나다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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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 : 2018.08.

2. 시행 : 2018.09 부산진등기소

피상속인이 재외국민일 당시 부산의 한 부동산을 매입하고 캐다나주소로 등기가 되었는데 등기 당시 피상속인은 캐나다 거주 한국 영주권자의 신분이었다.상속인으로는 한국태생인 캐나다시민권자 아들 2 명과  한국태생인 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있었는데

두 아들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등기를 진행 하였고, 등기를 해야할 배우자인 시민권자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본 법무사에서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특이사항으로는 이 건은 상속등기 후 곧바로 매매로 이어지는 건으로서 한국에 있는 상속인의 친척분께 매매에 관한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 하는 처분위임장까지 함께 공증할 수 있도록 미리 서류 작업을 마쳤다.

피상속인의 재외국민 당시의 캐나다 주소 소명이 어려워 조금 애를 먹었으나 캐나다 계시는 상속인의 지인께서 수고해주시고 또 오래전 매매하신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어서 등기관에게 소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재외국민일 당시의 주소 소명이 반드시 필요했던 터라 생각보다 쉽게 해결 되었다.

 기타 상속에 필요한 칠체의 서면 및 상속인을 입증할 자료, 그리고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있는자료 및 사망자의 신분에 관한 자료 등

아래는 첨부서류 중 일부다.아래 사망증명서는 얼마전에 우리 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과 똑 같은 곳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라 눈에 익다.장례식장발행의 사망증명서인데 캐나다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 공적인 증명서도 같은 곳에서 발행되는경우가 많다.Jerrett는 장례식장 이름인데   장지 또한 같은 곳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