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외국인의 부동산취득과 취득자금에 관한 한국은행 신고절차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때 반드시 해야하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취득자금신고


상속과 유증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9-42조 (신고절차) 제1항제5. "외국인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의 경우에는 기타자본거래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의무를 완료하게 되는데

매매의 경우에는 후일 양도했을경우 매도대금처리와 관련하여 꼭 매수대금에 관하여 부동산취득자금신고를 해 두어야 한다.

후일 위규에 따른 처리절차 및 과태료 등을 염두에 둔다면 미리 신고하는게 현명하다 하겠다.

매매대금은 해외에서 보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한국에서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매매대금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따라서 #부동산취득자금신고기관이 달라진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기위하여 해외에서 전액 자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부동산취득자금신고를 하면 된다.

국내자금이 조금이라도 유입되거나 전세보증금을 안고 사는 경우 또는 일부금을 한국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취득하는 경우등은 모두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므로 이 점 주의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취득자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칙

외국환 거래법 제 18조에서는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32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데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신고의 절차 및 방법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이 만들어져 있는데 동 규정에서는 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구입(비거주자의 한국부동산매입및 취득) 할때 부동산취득자금에 관한 소명자료를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행위를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액의 50/100을 감경해 준다.  감경사유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75%까지 감경해 줄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우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위귀신고를 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은행으로부터 위규사유신고 등 제반 절차에 간한 서류를 수령받은 후 위규에 이르게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또 감경사유를 찾아 내 기재한 후 다시 은행에 제출하게 되면 은행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자료를 송부하고 최종적으로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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