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외국인이 한국에 아파트를 매입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부동산취득자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부동산구입과 부동산취득자금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이메일 : ssjpnd@naver.com


외국국적 비거주자분들의 한국 부동산 취득열기는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듯하다.

투자차원이나 부모님의 거주목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재개발특수가 있는 지역의 빌라,

깡통전세등으로 힘들어하는 소유자들이 급매로 내놓은 입지 좋은 아파트등이

그 대상이 된다.

 

이번 건 또한

미국국적 캘리포니아거주하는 부부가

한국의 아파트를 전세끼고 매수하는 건이셨다.

(한분은 국내거소자, 한분은 국내거소안하신 분)

최종 부동산 등기도 중요하지만

매매계약 단계부터 취득자금 신고부분관련 해서

정말 많은 통화가 이루어졌다.

 


총 매매가격의 90% 정도가 전세금이였기에

10% 정도의 자금조달로 해당 아파트를 구매한 셈 이셨다.

 

급한대로

외국환거래법에 맞게 한국은행 부동산취득신고(취득자금 소명)을 마친 후

최종 계약 후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다

다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이 많아 후일 매도한 후 과태료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으므로 많은 주의를 요한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는 꼭 진행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