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외국인이 한국에 아파트를 매입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부동산취득자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부동산구입과 부동산취득자금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외국국적 비거주자분들의 한국 부동산 취득열기는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듯하다.
투자차원이나 부모님의 거주목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재개발특수가 있는 지역의 빌라,
깡통전세등으로 힘들어하는 소유자들이 급매로 내놓은 입지 좋은 아파트등이
그 대상이 된다.
이번 건 또한
미국국적 캘리포니아거주하는 부부가
한국의 아파트를 전세끼고 매수하는 건이셨다.
(한분은 국내거소자, 한분은 국내거소안하신 분)
최종 부동산 등기도 중요하지만
매매계약 단계부터 취득자금 신고부분관련 해서
정말 많은 통화가 이루어졌다.
총 매매가격의 90% 정도가 전세금이였기에
10% 정도의 자금조달로 해당 아파트를 구매한 셈 이셨다.
급한대로
외국환거래법에 맞게 한국은행 부동산취득신고(취득자금 소명)을 마친 후
최종 계약 후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다.
다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이 많아 후일 매도한 후 과태료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으므로 많은 주의를 요한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는 꼭 진행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