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외국인토지구입인 게시물 표시

비거주외국인이 한국에 아파트를 매입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부동산취득자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지
외국인 부동산구입과 부동산취득자금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이메일 : ssjpn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