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인인 경우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때 주소증명하는 방법
➤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상속인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생기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상속인이 해외 이주한지 오래 된 경우가 특히 많고 나머지는 이혼 후 재혼 등으로 상속인이 많아진 경우에도 상속인의 주소를 파악하기가 힘이 들더라구요
상속인이 처음부터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연락이 안되면 정말 상속등기 하기가 힘이 듭니다.
상속인 중 일부만의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음은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93다54736) 이렇듯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있어야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있을 경우 상속재산을 그대로 방치 한다면 후일 상속등기는 더 요원해 집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보존 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다수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신청 하게 됩니다. 이 때 연락 두절된 상속인의 주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신청 방법
제정 2018. 9. 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4호, 시행
]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서 그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신청을 직접 할 수는 없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 갑, 을 및 병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말소된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기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갑, 을 및 병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고,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도 없다면 이를 소명하여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한편, 또 다른 공동상속인 A 및 B가
재외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현재는 외국인인 경우로서 이들 역시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말소된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제적부(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본적지(또는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적등본(또는 기본증명서)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A 및 B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그들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09. 06. 부동산등기과-204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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