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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외국국적취득자 국적상실신고와 상속등기/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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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국적법 규정을 살펴 보자! 1997.12.13. 공포 1998.6.14. 시행 제 2 조 (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 1.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1976. 12. 22. [ 법률 제 2906 호 , 시행 1976. 12. 22.] 제 2 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 1.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개정이유 ① 종전에는 출생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함 ( 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 👉 위 국적법에 따르면 1998.6.14. 이전 외국출생자의 경우 부가 한국인인경우에만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하였고, 1998.6.14. 이후 출생자는 부 또는 모 중 한사람만 한국국적자라면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해 졌다.

사례)외국인의 한국부동산처분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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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은 잔금을 치루고도 이전등기를 해 오지 못할것 같아 상당한 걱정들을 하십니다. 매매대금도 상당 하니 그런 걱정을 하는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 몇가지 사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등기부상 한국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경우 둘째, 등기당시 한국주소로 등기 되어 있으나 현재는 외국에서 거주중인 경우 셋째, 외국국적취득으로 성명, 이름등이 변경된 경우 넷째, 등기당시 한국주소가 소명이 안되거나 틀리게 기재된 경우 다섯째, 등기당시에는 외국에 거주 중이었는데 한국주소로 등기된 경우 여섯째, 등기당시에는 외국인이었는데 재외국민으로 등기된 경우 등등등.... 이런 경우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바로 넘어 가지 않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저희 송강 법무사에서는 외국인들의 한국내부동산처분에 관하여 많은 경험을 토대로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486-8876 이메일 : ssjpnd@naver.com 카톡아이디 : 4868876

사례) 외국인상속등기 입국하지 않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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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바빠 한국으로 입국 할 수도 없고 임대는 해야 겠고..  급하다! e-mail : ssjpnd@naver.com 카톡아이디 : 4868876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소유 부동산 소유 명의인표시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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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쟁점) 통상 한국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 하고도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잘 하지 않는다. 또 외국국적을 취득 하였음에도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인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부동산 매매,임대,전세 ,담보설정 등과 관련하여 무척 복잡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미리 대비한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겠다. ===================================================== 2019년 10월    문의왔던 내용이다. 현재 캐나다시민권자인 정**씨가 2015년 10월 부동산소유권 취득 등기 당시는 한국인신분으로 등기가 되어있다며 2019년 10월 있을 매매잔금 때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겨야 하기에 현재 신분으로 맞추어 변경등기를 의뢰해오셨다. 이번 등기는 큰 문제가 없을 줄알았는데 세상에 100억짜리 등기이전하는 것보다 더 신경쓰이고 더 여러번 움직였으며 등기관들마다 생각이 달라서 참 애를 먹었다. 문제가 되었던 점은 정**씨는 2 015년 10월 한국인 신분 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셨다, 물론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상의 한국주소로 등기를 마치셨다. 당연히 현재 신분으로 국적과 현재 캐나다 주소로 변경만 하면 되는 간단한 상황이었다. 그 러 나 ! 이분은 이미 2008년 12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기본증명서상도 국적상실일은 2008년 12월 이었고 단지 통보만 2019년 10월에 된 상태였다. 즉 2008년에 시민권취득후 이미 캐나다인이 되었는데 2015년 소유권이전등기를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살아있던 주민등록번호로 등기를 진행해버린 것이다. 물론 잘못된 등기였다. 아무리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등본이 나온다하여도 이분은 국적법상 이미 “캐 나 다 인” 인 것이다. 이런경우는 경정등기를 거쳐야할지 변경등기를...

사례)외국인상속등기/스페인인상속 - 호적과 말소자초본상 주민번호가 상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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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6 월 문의해오신건이다 . 한국 국적의 아버지의 사망으로서 상속인중 한분은 현재 스페인에 살고계신 스페인 시민권자 , 또 한분의 상속인은 미국에 살고계신 미국시민권자 , 물론 한국상속인들은 포함되어있는 경우였다 . 의뢰해주신 K** 이라는 한국분은 너무나도 스마트하신 분으로서 혼자 등기를 해보시려다 이미 몇 년전 사망하신 상속등기를 마치시지 못하신 경우였다 . 여러모로 어려우셔서 우리 사무소를 찾으셨고 바로 우리에게 의뢰를 맡기셨다 . 2019 년 9 월 스페인 상속인 KIM** 서류와 미국상속인 IN** 의 서류와 한국서류가 모두 취합되어 서류를 살피던 도중 ... 두둥 !! 스페인 공증서류에 문제가 발견되었고 .. 가장 큰 문제는스페인에서 온 위임장으로 상속인의 한국서류를 대리발급받아보니스페인 상속인 KIM** 의 한국제적등본상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 ( 말소된 ) 등본상의 주민번호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 그렇다 보니 당연히 스페인 여권상 생년월일이 한국 제적등본상 생년월일과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했다 ......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실이며 당연히 우리로서는 기함을 할 노릇이었다 . 한국인들만의 등기라면 이서류 저서류 발급받아서 이리저리 확인을 하면 좀 편하나 이분의 경우에는 입국하지 않고 모든 걸 위임장으로 해야하기에 한국서류 하나를 발급받으려면 또다시 스페인에서 공증 받고 aopsittele 된 서류를 매번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라서 참으로 어려웠다 . 부랴 부랴 한국의 상속인과 통화를 하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 진땀나는 며칠을 보냈다 . 결국은 스페인공증의 문제로 재공증을 받고 해결되지 않는 주민번호 문제로 고민하다가 2019 년 10 월 18 일 땀나던 등기가 완료되었다 . 휴 ~~~ 가쁜 숨 !! "해결할 수 없는 #외국인상속등기는 없다. 다만,시간이 좀 걸리뿐이다....

미성년자인 외국인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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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포기에 관한 우리 민법규정 ​ 제 1019 조 ( 승인 , 포기의 기간 )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 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 1 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 < 개정 2002.1.14> ③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 1 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 제 1026 조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 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 신설 2002.1.14> ​ 따라서 상속인은 위 기간내에 상속을 포기 할 수 있습니다 .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2)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 가 ) 미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 세이하 입니다 .( 민법제 4 조 ) 따라서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19 세미만 ) 의 상속포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는게 원칙입니다 .( 민법제 909 조 제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친권자와 미성년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이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 ​ 나 ) 민법규정 제 921 조 (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

사망한 외국인(시민권자)이름으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공탁금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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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외국인명의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찾기 ( 사례 )   외국인 소유의 한국내 부동산이 수용되었는데 기업자 ( 수용자 ) 는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했다 . 기업자 ( 수용자 ) 로서는 토지 소유자가 외국인이라 현재 주소를 알 길이 없어 등기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인적사항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러던 중 토지소유자인 외국인이 사망을 하고 그 상속인인 외국인이 토지수용보상금을 찾는 그런 과정이다 .    재외국민 외국인의 공탁금 수령시 첨부서류   https://blog.naver.com/ssjpnd/130186903870

사례)근저당권자가 외국인이 되었답니다.근저당권자가 외국인이된 경우 근저당권말소하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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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한국인이었는데 막상 돈을 주고 근저당권을 말소 하려고 하니 근저당권자 신분이 한국인에서 캐나다국인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 사례입니다. ✪ 외국인자녀에게 부동산증여하기 외국인이 근저당권자인 경우 근저당권 말소하기 사례   근저당권자가 외국국적을 취득 했습니다 !   2019 년 9 월경 서울에 소재한 빌라를 매매하시려는 소유자가 계셨죠 그런데 그 빌라에는 2008 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 근저당권자는 한국인 S** 이셨는데 2019 년 최근에 그분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시면서 신분이 캐나다인으로 변경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 거기다가 캐나다 계신 그분은 너무 오래되셔서 말소를 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본은커녕 그 당시의 기억조차 흐릿하신 분이셨구요   이런 경우 소유자로서는 난감 합니다 . 자칫 잘못 하다가는 근저당권채무를 변제 하고도 근저당권이 말소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매수인에게는 계약불이행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그래서 우선 근저당권자의 신분변경 관련 서류와 위임장 그리고 말소관련 처분위임을 우리 송강법무사에서 대행해드리는 위임장 등 ..... 을 캐나다에이메일로 전송 하였고   캐나다국인인 근저당권자의로부터 한국의 기본증명서나 말소된 주민초본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위임장부터 캐나다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기타 서류가 도착했는데 ......   위임장을 가지고 말소된 주민초본을 발급받는 순간 !!!!! 띠용 !!! 멘붕이었다 .   근저당권설정당시 한국인신분 ( 캐나다 영주권자 ) 으로 근저당권자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병기 되어있으신 분인데 그렇다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주소로 등기가 되었어야 마땅 할 것입니다 .   ...

한국소재 부동산을 외국인자녀에게증여하기/시민권자에게증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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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부동산을 외국인인 자녀에게 증여하기 국내소재 부동산을 외국국적자인 자녀에게 증여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증여세는 별론으로 하고 자녀에게증여한 후 사후 관리까지도 국내에 계신 부모님께 맡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하게 증여 등기만 해서는 안되며 이에 따른 재산세 고지서 등을 수령할 자를 지정 하고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임대와 관련된 위임장도 한번에 구비 하여야 깔끔하게 마무리 된다. 2019년 5월 진행된 사건이다 -의뢰인 : 해당 물건지 관리이사님 -증여인 : 김** (한국국적, 한국거주자) -수증인 : 미시민권자 딸(S**)  과 한국인 딸 (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건물 과 토지를 아버지 김** 의 소유지분 중 일부를 미시민권자 딸 (S**) 와 한국인 딸 (김**)에게 증여하는 경우였다. 메사츄세츠 거주하는 미시민권자인 딸 S** 와는 카톡 와 이메일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받을 수 있었다. 모든 인적사항을 취합해서 미국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필요서류와 공증받을 서류 안내를 해드렸으며 2019년 6월 증여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요즘들어 외국시민권자들이 증여를 하시거나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낀다. 등기가 완료된 후 따님의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 와 함께 증여받으신 미시민권자 딸 S** 에게 별도로 임대관련 행위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드려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임대 관리에 수월하게끔 도와드렸다. 매번 느끼는 바지만 한국의 등기업무는 아무래도 단시간에 끝나는 업무의 특성상 진행완료된 후 당사자들의 이름을 오래 기억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외국인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서류를 오래 작업하고 또 여러번에 걸쳐 통화와 카톡 과 이메일을 하다보니 의뢰인이나 또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기억이 정말 오래남는다. 이번 건도 머릿속에 오래 남을 분들이 될듯하다. 외국인부동산처분

외국인부동산등기사례) 이중국적자인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미리 살펴야할 것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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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8 월 초 중개법인의 본부장이라는분의 문의 전화였다. 매매계약체결은 하셨는데 여러 공유자중 박 **  라는 분이 미국에서태어나 한국국적 과 미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로서 최초 등기당시 한국국적 ( 한국명 과 주민번호 ,  한국주소 ) 으로 등기를 하셨는데 , 현재 박 **  라는 분의 신분은 한국국적을 포기하시고 미국국적만 보유하고 계신것이었다 . ================================================= 잔금일은 곧 다가오고 ..... 중개법인에서는 이중국적자인 이분의 등록번호 ( 등기용등록번호 ) 를 모르니 부동산실거래신고도 난감하다며 문의해주셨다 . 이중국적자이신 박 ** 분이 현재는 한국국적이탈을 하고 미국국적만을 가지고 계셔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 잔금시점 ) 기존 등기되어진 한국인 박 **,  주민번호 ,  한국주소등을 현재신분인 미국인 신분으로 변경을 급하게 의뢰하셨다 . 미국 뉴욕주 거주하시는 박 ** ( 미국명  P**) 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한국의 개인 서류발급위임장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위임장등 .. 과 각종 필요서류들을 이메일로 안내해드렸다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미국거주하시는 박 ** ( 미국명  P**) 의 서류는 도착이 늦어지고 참으로 헐떡거리며 현재 신분에 맞게  ( 미국인 ,  미국이름 ,  미국주소 ...)  그 변경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 조금만 서둘러주셨으면 이렇게 동동거리지 않았을 것을 .... 의뢰인의 일이지만 이런 경우 발 동동거리는건 왜 우리쪽인지 .... 아무래도 직업병이다 .  이건 분명히 .. 처분위임장 과 처분시 필요한 모든 서류까지 구비시켜서 셋팅을 해서 전달하고 매도인 께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살펴야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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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으로 본 #외국인부동산처분 2019년 7월 어느날 본인을 한국인이었으나 2주전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라며 문의가 왔다.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하려하는데 이미 매매계약은 체결을 했으며 본인은 한국에 살면서 2주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고 현재 해당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는    한국인 김** ,  주민번호  예전 한국주소 로 등기가 되어있었으며 10월에 소유권을 넘겨주어하는데 한국인 신분으로 등기되어있는 부동산등기를 현재의 캐나다시민권자신분에 맞게 등기를 변경요청하신 경우였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시민권자(외국인)가 속해져 있으면 그 등기는 아무래도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 시민권자들의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했거나 또는 국적상실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캐나다의 서류라던지 국내의 서류라던지 부수되는 서류준비가 발생하다보니 당사자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 밖에 없다. 이분은 참으로 빠르게 우리 법무사를 찾으셨고 국적상실로 인한 국적변경 과 국내거소신고로 인한 주소지변경 등을 통해서 혹여 소유권이전 당일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해결 하신 경우이다. 외국인이 포함된 매매의 경우 자칫 잔금을 치루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무사사무소 송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국적상실신고 #외국인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법무사사무소 송강 02-486-8876 이메일 ssjpnd@naver.com

외국인명의의 근저당권,임차권,전세권,지상권,가등기 말소하는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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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소유자가 돈을 차용하면서 근저당를 설정 해 주었는데 설정당시에는 한국인이었던 근저당권자가 후일 다른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돈을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도 해야 하고 부동산도 처분(매매)하려 하고 있는데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을 다 변제해도 말소는 되는건지? 외국인이라 돈을 다 주고나서 말소가 안되면 주소도 모르는데 소송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유자로서는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지 않으면 변제를 해 줄 수가 없겠지요? 반대로 근저당권이 말소가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돈을 변제 하겠죠? 변제를 하지 않고 있자니 이자는 계속 불어 나고 공탁을 하자니 근저당권자의 외국주소도 모릅니다. 텍스트 추가 텍스트 추가 근저당권 등 설정당시에는 내국인이었던자가 후일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말소를 위해서는 우선 외국국적취득으로 인한 각종 변경등기를 우선 경료 해야겠습니다. 변경등기를 위해서도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게 #외국인등기입니다. 일단 등기부를 현재 외국인의상태에 맞게 변경 한 후 말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말소역시 권리를 잃는 행위 이므로 설정등기권리증이 없다면 확인서면을 받아 처리 해야겠지요? 확인서면은 당사자의 면전에서 법무사가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정권리자인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저희 송강법무사에서 근저당권이나,전세권등의 등기부상 설정된 부담을 말끔하게 지울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자칫 낭패보기 쉽상인 #외국인부동산등기는 법무사사무소송강을 통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사에서는저희가 요구하는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외국에서 도착이되면 변제를 하도록 하여 쌍방간 다툼없이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텍스트 추가 텍스트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