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명의의 근저당권,임차권,전세권,지상권,가등기 말소하는절차


부동산의 소유자가 돈을 차용하면서 근저당를 설정 해 주었는데
설정당시에는 한국인이었던 근저당권자가 후일 다른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돈을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도 해야 하고
부동산도 처분(매매)하려 하고 있는데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을 다 변제해도 말소는 되는건지?
외국인이라 돈을 다 주고나서 말소가 안되면 주소도 모르는데 소송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유자로서는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지 않으면 변제를 해 줄 수가 없겠지요?
반대로 근저당권이 말소가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돈을 변제 하겠죠?
변제를 하지 않고 있자니 이자는 계속 불어 나고 공탁을 하자니 근저당권자의 외국주소도 모릅니다.

근저당권 등 설정당시에는 내국인이었던자가 후일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말소를 위해서는 우선 외국국적취득으로 인한 각종 변경등기를 우선 경료 해야겠습니다.
변경등기를 위해서도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게 #외국인등기입니다.
일단 등기부를 현재 외국인의상태에 맞게 변경 한 후 말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말소역시 권리를 잃는 행위 이므로 설정등기권리증이 없다면 확인서면을 받아 처리 해야겠지요?
확인서면은 당사자의 면전에서 법무사가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정권리자인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저희 송강법무사에서 근저당권이나,전세권등의 등기부상 설정된 부담을 말끔하게 지울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자칫 낭패보기 쉽상인 #외국인부동산등기는 법무사사무소송강을 통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사에서는저희가 요구하는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외국에서 도착이되면 변제를 하도록 하여 쌍방간 다툼없이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외국인인경우
#전세권자가외국인인경우
#가등기권자가외국인인경우
#임차권자가외국인인경우
위 권리의 말소 또는 이전등기는 법무사사무소송강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돈을 차용하면서 근저당를 설정 해 주었는데
설정당시에는 한국인이었던 근저당권자가 후일 다른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돈을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도 해야 하고
부동산도 처분(매매)하려 하고 있는데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을 다 변제해도 말소는 되는건지?
외국인이라 돈을 다 주고나서 말소가 안되면 주소도 모르는데 소송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유자로서는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지 않으면 변제를 해 줄 수가 없겠지요?
반대로 근저당권이 말소가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돈을 변제 하겠죠?
변제를 하지 않고 있자니 이자는 계속 불어 나고 공탁을 하자니 근저당권자의 외국주소도 모릅니다.

근저당권 등 설정당시에는 내국인이었던자가 후일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말소를 위해서는 우선 외국국적취득으로 인한 각종 변경등기를 우선 경료 해야겠습니다.
변경등기를 위해서도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게 #외국인등기입니다.
일단 등기부를 현재 외국인의상태에 맞게 변경 한 후 말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말소역시 권리를 잃는 행위 이므로 설정등기권리증이 없다면 확인서면을 받아 처리 해야겠지요?
확인서면은 당사자의 면전에서 법무사가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정권리자인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저희 송강법무사에서 근저당권이나,전세권등의 등기부상 설정된 부담을 말끔하게 지울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자칫 낭패보기 쉽상인 #외국인부동산등기는 법무사사무소송강을 통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사에서는저희가 요구하는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외국에서 도착이되면 변제를 하도록 하여 쌍방간 다툼없이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외국인인경우
#전세권자가외국인인경우
#가등기권자가외국인인경우
#임차권자가외국인인경우
위 권리의 말소 또는 이전등기는 법무사사무소송강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외국국적자의 근저당권,전세권,가등기,임차권,지상권 말소하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돈을 차용하면서 근저당를 설정 주었는데
설정당시에는 한국인이었던 근저당권자가 후일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돈을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도 해야 하고부동산도 처분(매매)하려 하고 있는데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닐 없습니다.
돈을 변제해도 말소는 되는건지?
외국인이라 돈을 주고 나서 말소가 안되면 주소도 모르는데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유자로서는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지 않으면 변제를 수가 없겠지요?
반대로 근저당권이 말소가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돈을 변제 하겠죠?
변제를 하지 않고 있자니 이자는 계속 불어 나고 공탁을 하자니 근저당권자의 외국 주소도 모릅니다.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당시에는 내국인 이었던 자가 후일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말소를 위해서는 우선 외국국적취득으로 인한 각종 변경등기를 우선 경료 해야겠습니다.
변경등기를 위해서도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게 #외국인등기 입니다.
일단 등기부를 현재 외국인의 상태에 맞게 변경 말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말소 역시 권리를 잃는 행위 이므로 설정등기권리증이 없다면 확인서면을 받아 처리 해야겠지요?
확인서면은 당사자의 면전에서 법무사가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정권리자인외국인 이  국내에 들어올 없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저희 송강법무사에서 근저당권이나,전세권 등의 등기부상 설정된 부담을 말끔하게 지울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자칫 낭패보기 쉽상인 #외국인부동산등기 #법무사사무소송강을 통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사에서는저희가 요구하는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외국에서 도착이되면 변제를 하도록 하여 쌍방간 다툼 없이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외국인인경우
#전세권자가외국인인경우
#가등기권리자가외국인인경우
#지상권자가외국인인경우
#임차권자가외국인인경우


권리의 말소 또는 이전등기는 법무사사무소송강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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