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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외국인의 부동산취득과 취득자금에 관한 한국은행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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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때 반드시 해야하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취득자금신고 상속과 유증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9-42조 (신고절차) 제1항제5. "외국인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 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의 경우에는 기타자본거래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의무를 완료하게 되는데 매매의 경우에는 후일 양도했을경우 매도대금처리와 관련하여 꼭 매수대금에 관하여 부동산취득자금신고를 해 두어야 한다. 후일 위규에 따른 처리절차 및 과태료 등을 염두에 둔다면 미리 신고하는게 현명하다 하겠다. 매매대금은 해외에서 보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한국에서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매매대금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따라서 #부동산취득자금신고기관이 달라진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기위하여 해외에서 전액 자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부동산취득자금신고를 하면 된다. 국내자금이 조금이라도 유입되거나 전세보증금을 안고 사는 경우 또는 일부금을 한국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취득하는 경우등은 모두 한국은행 신고사항 이므로 이 점 주의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취득자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칙 외국환 거래법 제 18조에서는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32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데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신고의 절차 및 방법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이 만들어져 있는데 동 규정에서는 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구입(비거주자의 한국부동산매입및 취득) 할때 부동산취득자금에 관한 소명자료를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행위를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액의 50/100을 감경해 준다.  감경사유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75%까지 감경해 줄 수 있다. ...

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체 사망한 경우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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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거주자)이 외국인(비거주자)에게 한국내 부동산 증여할 경우 거쳐야하는 한국은행 기타자본거래신고절차 및 이에 관한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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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 거주자 ) 가 외국인 자녀 ( 비거주자 ) 에게 한국내 부동산 증여하는 경우 외국환관련 신고하기 ( 기타자본거래신고 )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의 거래를 기타자본거래 라고 하며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아래 규정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의 경우에도 기타자본거래에 포함 됨 외국환거래규정 제 7-44 조 ( 적용범위 )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재정경제부고시 제 2007-62 호 , 2007. 12. 17. 개정 > 1. 법 제 3 조제 1 항제 19 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임대차계약 (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는 제외한다 ) ㆍ담보ㆍ보증ㆍ보험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한다 ) ㆍ조합ㆍ채무의 인수ㆍ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기획재정부고시 제 2021-11 호 , 2021. 6. 18. 개정 >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상속ㆍ유증ㆍ 증여 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3. 거주자가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4.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및 그와 관련된 행위 < 기획재정부고시 제 2009-2 호 , 2009. 2. 4. 개정 > ② 제 1 항제 1 호의 거래중 담보 및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는 이 장 제 3 절제 2 관의 채무의 보증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만 , 비거주자가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항 본문의 규정 및 제 9 장제 5 절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 < 기획재정부고시 제 2009-18 호 2009. 9. 30. 개정 > ③ 제 1 항제 1 호...

재외국민이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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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의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재외국민이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부담하는 부분 만큼은 유상취득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부담부분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 합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제 8 조의 2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제공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 ( 부담부증여 포함 ) 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 108 조에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발급 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경유해야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이 필요한 유상처분의 경우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매도용인감증명이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가 첨부 정보 이므로 이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외국인이름 및 주소 변경등기사례 ) 한국인일때 한국이름으로 등기한 부동산 외국인이 되고 난 후 이름과 주소등 변경등기 하기위한 사전절차 및 사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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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가 울렸다 . 그런데 신기하게도 문의전화의 내용이 너무나 익숙했다 아니나 다를까 3 년전 즈음 큰 아드님의 부동산변경등기를 맡겨주셨던 분이셨다 . 외국인 관련 일들은 정말이지 감사하게도 의뢰해주셨던 분들이 또 의뢰해주시는 일이 많다 . 물론 매달 매년 찾아주시는 것은 아니나 잊지 않고 찾아주심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     법무사 사무소 송강 전화 : 02-486-8876 이메일 : ssjpnd@naver.com 카톡아이이 : 4868876

외국인에게 증여등기한 사례)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자녀에게 국내부동산 증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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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르게 외국인에게증여하는 절차는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이 많다. 먼저 외국환관련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외국인 부동산취득허가를 득해야 하는 부동산인지? 또 신고는 사전에 해야 하는지? 등기전에 해야 하는지?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등 살펴봐야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개인이 알아보기에는 무척 힘이 들기에  저희같은 법무사가 도와 드리고 있죠 2023.06. 진행했던 증여건이다 . 서울시내의 빌라를 증여하는 건으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미국국적 따님이 수증인 이셨고 , 한국거주 한국인 어머님이 증여인 이셨다 . 두 분 모두 너무나 멋진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멋지신 이유를 하나하나 기재하고 싶으나 , 참아야 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   이번 건은 증여계약 이전에 증여하시는 어머님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의 의한 신고가 필요했고 , 증여받으시는 미국국적 따님의 경우도 신고절차가 필요했다 . 또한 , 당연히 증여계약 이전에 토지취득허가를 득해야 했고 물론 증여계약 후 다시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했다 . 당연히 위의 순서대로 업무를 진행해나갔으며 최종 완료된 권리증은 미국 수증인 따님에게 국제우편으로 전달드렸다 .   주의해서 살펴볼 점 1. 간혹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거주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거소 여부가 거주자 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 비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한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2.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별도로 한국국적 한국거주자와는 다르게 , 외국인등의 경우는 토지취득허가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   3.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신고절차가 필요한 경우라면 꼭 선행하시기 바란다 . 증여계약 체결후 등기를 완료시키는 것 ! 당연히 등기는 완료될 수 있다 . 등기공무원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묻지...

대만국인이 한국에서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대만의 상속법이 적용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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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 상속법   1. 대만은 대률법계국가이다 . 2. 무유언상속의경우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아래 사람들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 . 가 . 혈족인 직계비속 나 . 부모 다 . 형제자매 라 . 조부모   배우자의 상속지분 가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비율은 모두 동일 하다 . 나 .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부모 , 형제자매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2 분의 1 이며 나머지 사람들이 2 분의 1 지분을 공동 상속한다 . 다 . 배우자가 조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의 지분은 3 분의 2 이다 . 라 .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   3. 상속의 준거법 -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 58 조 “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의 본국법에 의한다 . ” 대만인이 피상속인인 경우 대만법에 반정 규정이 없어 유언으로 부동산 소재지법을 지정하지 않은 한 대만법이 적용된다 .   우리나라국제사법 제 77 조 ( 상속 )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 다만 ,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