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의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재외국민이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부담하는 부분 만큼은 유상취득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부담부분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 합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제8조의2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제공)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부담부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 108조에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발급 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경유해야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이 필요한 유상처분의 경우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매도용인감증명이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가 첨부 정보 이므로 이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매도용인감증명이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가 첨부 정보 이므로 이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