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국인이 한국에서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대만의 상속법이 적용 되어야 한다.
대만의 상속법
1. 대만은 대률법계국가이다.
2. 무유언상속의경우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아래 사람들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
가. 혈족인 직계비속
나. 부모
다. 형제자매
라. 조부모
배우자의 상속지분
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비율은 모두 동일 하다.
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부모,형제자매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2분의
1이며 나머지 사람들이 2분의 1지분을 공동 상속한다.
다. 배우자가 조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의 지분은 3분의 2 이다.
라.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3. 상속의 준거법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58조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의 본국법에 의한다.”
대만인이 피상속인인 경우 대만법에 반정 규정이
없어 유언으로 부동산 소재지법을 지정하지 않은 한 대만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국제사법 제77조(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