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국인이 한국에서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대만의 상속법이 적용 되어야 한다.

 

대만의 상속법

 

1. 대만은 대률법계국가이다.

2. 무유언상속의경우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아래 사람들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

. 혈족인 직계비속

. 부모

. 형제자매

. 조부모

 

배우자의 상속지분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비율은 모두 동일 하다.

.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부모,형제자매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2분의 1이며 나머지 사람들이 2분의 1지분을 공동 상속한다.

. 배우자가 조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의 지분은 3분의 2 이다.

.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3. 상속의 준거법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58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의 본국법에 의한다.

대만인이 피상속인인 경우 대만법에 반정 규정이 없어 유언으로 부동산 소재지법을 지정하지 않은 한 대만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국제사법 제77(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