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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인부동산등기사례)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취득 시점부터는 외국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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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2 월 문의전화 건이었다 . 문의전화를 받다보니 한국국적으로 살다가 미국국적이나 다른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래도 흔하게 보는 경우였으나 이번은 한국국적자 였다가 미국국적을 취득하고 또다시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 당사자중 1 인 이셨다 .   소유권이전으로 매매등기를 해야하는데 공동소유자 세분중 한분은 한국인 ! 또 한분은 미국국적을 가지고 국내거소를 하신분 ! 으로서 등기당시 미국시민권자 로서 변경된 미국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한국이름으로 등기를 하신 분 이셨고 또 다른 한분은 등기당시 미국국적자면서 미국인신분으로 등기용등록번호 발급받아서 최초 등기를 하셨고 등기 이후 나중에 싱가포르 국적으로 변경되셨던 분이셨다 . 싱가포르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서 공증 후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에서 인증절차를 한번 더 거쳐서 매매전에 모든 사항을 현재의 신분 ( 국적 , 이름 , 주소 , 등록번호 ) 등을 맞춰드렸고 변경된 상태로 매매등기까지 진행해드렸다 . 물론 모든 싱가포르 서류나 , 미국시민권자 모두 작성해서 보내드렸기에 의뢰하신 분들이 따로 작성하실 서류는 전혀 없었다 .   최초 소유권관련 등기를 하실 때 주민번호가 살아있다고 다른 나라 시민권자시면서 한국의 주민번호로 등기를 하시거나 이미 다른 나라 국적자로서 성이 바뀌거나 미들네임이 있음에서 그냥 한국인 이름 그대로 등기를 진행하시는 일은 하지 마시라고 적극 말리고 싶다. 결국 매매시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는데 소요되는 노력 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시는 순간 당신들은 이미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 명심해주세요 !!! 우리나라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

사례) 외국인공탁금찾기-상속인인 외국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공탁된 공탁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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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공탁금 찾기 사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아버님이 사망을 하셨는데 생전에 아버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지방 소재 농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사업에 수용이 된 경우 이다 . 상속인은 미국국적을 취득 하여 미국에 거주 중이고 수용된 토지는 사망하신 아버님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어 토지수용주체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하였다 . ( 요즘은 재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공탁 사례가 종종 발생함 ) 사업시행자 ( 수용자 ) 로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 까지 인적 사항을 알 도리가 없어 부득이 망자 명의로 변제공탁을 했다 . 후일 이러한 사실은 안 상속인은 ( 미국인 ) 이 돈을 찾을 길이 막막 하여 우리 사무소로 문의를 해 오셨다 .  ========================================================== 공탁금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자 ! 공탁금 및 그 이자의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은 10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공탁법」 제 9 조제 3 항 및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 대법원 행정예규 제 948 호 , 2013. 3. 13. 발령 , 2013. 3. 20. 시행 ) 1. 가 .]. 변제공탁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 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 공탁자가 회수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 년 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한편 , 공탁에 반대급부 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0 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 오늘은 금전공탁에 관하여서만 언급 하겠습니다 . ============================================================...

일본인부동산매도/외국인부동산처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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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등기/공증받을 서류를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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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등기를 진행하다보면 가장 어려운게 어떤서류를 또 무슨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일 겁니다. 미국의 경우 공증을 받으려면 하루를 꼬박 소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이틀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첨부해서 보냈는데 공증서류가 미비 하거나 공증이 잘못 되었을 경우 상속등기가 지체됨은 물론 이거니와 또다시 시간을 내어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외국인 상속등기는 처음이신 분이 대부분이다 보니 종종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 ​ " 이제 이런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jpnd15@gmail.com ​ ◆ 케이스별로 다른 공증서류 ​ 외국인이 상속인인 경우 신분이 ​ 가 ) 처음부터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나 ) 한국에서 태어 나서 이민간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다 ) 한국에서 태어 났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이민가서 외국인이 된 경우 라 ) 외국에서 태어 났으나 한국인 부모 ( 한국인신분의 부모 )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마 ) 외국에서 태어 났으나 아버지는 외국인이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인 경우 (1998.6.13. 이전 출생자 ) 등등 .... 여러가지의 다양한 국적취득사유가 발생 합니다 . 이런 경우 일률적으로 한가지 서류만 공증을 받아서는 안되겠죠 ? ​ 기본적으로 당해 외국인은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상속등기를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 다음으로 기타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에서 요구되는 필수 서류들을 외국의 공관 또는 한국 관공서에서 발급을 받고 일정한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 공관서류로 입증이 안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서 처리 하여야 합니다 ...

일본국인 상속등기사례) 미국영주권자인 일본인 상속등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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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사무소송강  외국인상속 2019 년 10 월 문의전화였다 . 여러 가지 상속인관계가 얽힌 등기들을 많이 경험하고있기는 하나 이번건도 꽤나 신경이 쓰이고 서류 준비에도 제법 긴 시간이 걸렸던 건이었다 . 2019 년 10 월 문의 전화로부터 등기 완료한  2020 년 3 월 중순까지 5 개월 가량이 소요되었다 .   사망하신 피상속인은 미국시민권자 CHO *** 님 으로서 이미 2015 년 10 월 사망하셨으나 상속관계가 복잡하여 상속등기 엄두를 내지 못하셨다고 한다 . 이 분은 한국의 호적등본등에는 결혼사실이 등재되어있지 않으나 미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하시고 , 두분사이에 자녀는 두명이고 또 그 후 이혼하시고 다시 일본인과 결혼하신 후 자녀를 한분 낳으시고 2015 년 사망하셨다 .   결론적으로 상속인으로는 이혼한 전 처 소생으로서 미국 출생자인 첫 번째 자녀 E****, 당연히 또 미국출생자인 두 번째 자녀 A**** 그리고 현재 미망인 미국영주권자 일본인 T****, 그리고 미국출생자로서 일본인 부인사이의 자녀 L*** 로 총 네명의 상속인이었다 . 가장 큰 문제는 상속인중 일본인 미망인 과 그 사이의 자녀는 전혀 한국말을 몰랐고 당연히 읽고 쓰는 것은 불가능했다 . 중간에서 전 처 되시는 분이 서류 관련 해서 함께 도와주시는 덕에 그나마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다 . 당연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자분들도 한국의 등기관련 서류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운데 하물며 일본인은 이해하기 어려우셨을것임에도 하나 하나 세세하게 서류 준비를 해주셨다 . 잊을 만 하면 문의전화하시고 또 잊을 만 하면 또 문의전화오시고 5 개월여간의 시간동안 수십번의 전화와 이메일과 카톡이 오고갔다 . 물론 그래야만 정확한 서류를 전해받을 수 있으니 당연한 작업이었다 .   길었던 여정이 끝나서 속이 참 시원했다 .

시민권자/외국인에게 한국내 부동산 부담부증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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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에게 부담부증여하기  2020 년 1 월 문의온건이다 정말이지 감사하게도 미국의 지인에게 소개를 받았다는 전화였다 . 감사인사라도 하고 싶어 소개해주신분을 물었으나 여기 저기 한다리 건너서 소개를 받다보니 소개해주신분의 이름을 알수는 없다고 하셨다 . 이런경우는 절로 신이 난다 . 신경쓰이는 외국관련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이렇게 언제 우리와 인연이 닿아서 일을 처리해드렸는지도 모르는 분들의 소개가 정말로 힘이나고 감사하다 . 어찌되었든 여러모로 더 신경써서 응대를 하게 되는 것은 확실한 듯 하다 . 이번건은 남편분 한국인 ** 수 씨와 미국영주권자 부인인 이 ** 의 소유 용산의 아파트를 자녀인 미시민권자 케서린 ** 에게 증여하는 일이었다 . 수증인인 케서린 *** 은 미국 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미시건주에서 거주중이었다 . 해당 용산 아파트의 전세를 들어온 세입자가 있는 경우로서 부담부증여로 진행되었으며 미국 IRS (INTENNAL REVENUE SERVICE) 의 세금서류와 미국 급여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취등록세를 신고했다 . 이번 건 또한 수증인인 케서린 ** 는 전혀 입국하지 않고 한국의 모든 서류를 한국내 대리인이 발급하여 진행하였다 . 최종 등기 완료후 외국인토지취득신고까지 대행해드렸다 . 준비부터 등기 , 외국인토지취득까지 약 1 달반 정도 소요된 듯하다 . 물론 빠르게 준비해주시면 이보다 더 빠르게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에는 증여인 되는 부모님께서 넘 바쁘셔서 여유롭게 진행된 편이었다 . 요즈음은 시도 때도 없이 쏟아대는 부동산대책으로인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증여문의가 많다 . 무조건 증여하고 보자라는 분도 계시고 ... 증여하시기 전 세무상담을 한차례 하고 증여등기 문의를 주시는 것이 절세를 위해 꼭 필요할 듯하다 .

외국인상속등기사례) 재외국민 사망과 시민권자 상속등기/ 영주권자가 사망한 경우 영사관에 꼭 사망신고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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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년 9 월 진행된 상속건이었다 사실은 6 월경에 문의전화가 오셨던 분인데 여러 문의 전화에 묻혀서 잊고 지내오다 갑자기 “ ~~ 저 아시지요 . 상속인들이 이제야 협의가 되어서요 . 의뢰하고자 합니다 ... ” 석달이나 우리 사무소를 기억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나 일반적인 문의전화를 모두 기억하기에는 나의 CPU 가 너무나 OLD 하다 . 하지만 기억해주심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 내가 할 일은 모든 정신을 가다듬고 기억세포를 모두 깨우는 일이었다 . 기억나기 시 작 했 다 . ㅋㅋ 사망하신 어머님이 미국 영주권자셨고 영사관에 사망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으며 , 한국 상속인은 당연히 있고 상속인들 중 한국에 거소를 둔 미국시민권자 상속인 , 미국에 거주하시는 미국시민권자가 계셨었다 . 신기하게도 뾰로로로록 기억이 났다 .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건 미국 시민권자로서 상속등기 든 어떠한 부동산등기든 간에 이러한 일을 위해서 공증을 하고 AOSITTLE 을 받아 보신 분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더더욱 세심히 서류를 준비해드리고 공증 업무 또한 한번 방문으로 모두 처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아무래도 공증이 처음이신 상속인 미시민권자 김 ** 씨는 공증서류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무사히 등기는 마쳐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