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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매도컨설팅사례/프랑스에서는 공증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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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 부동산매도(처분)컨설팅 사례】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증받는데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우리니라처럼 돈만 들고가면 공증을 해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부동산을 매도할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등기부상 잘못된 등기를 미리 바로 잡아두는 것도 필요 합니다. 스페인의 경우도 공증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외국에서 공증받는 방식에 관한 문제/ 도장 문화가 없는 외국에서 계약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별도의 장에 공증을 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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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등기예규는 공증받을 당해 문서 자체에 공증을 하도록 요구 하고있으나 그 나라의 법이 정하고 있는 공증방식이 다르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수용을 해야 하는데 등기관에 따라서는 등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변경등기사례)외국인 등기부상 이름 및 주소 등 변경등기 /미국인경우 하와이와 괌은 본토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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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대간 응복산  하와이나 괌 거주하시는 외국인께서는 서류를 공증 받으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주셔야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공증 받아 오지 마세요 잘못하면 비용만 들고 등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외국인 이름 및 주소변경등기사례- 뉴질랜드/ 외국인이 한국내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할때 미리준비해야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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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02-486-8876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 하거나 임대, 전세, 또는 담보제공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때 기존 등기가 잘못되어 있는경우에는 매도를 하고도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본의 아니게 지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되면 매수인 입장은 난처하게 되며 게약자체가 해제되는 등의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 합니다.  매도인이 외국인인 만큼 사정네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많으며 꼼꼼하게 따져 보지 않으면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한국인에 주민등록이 살아 있다고 한국인으로 등기를 한 후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이 경우도 과태료 사항이니 등기를 잘못해 둔 경우에는 장래 처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등기부를 수정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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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직권선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임대인이 사망하고 임차인이 임차거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이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 상속대위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자기돈을 들여 상속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 직권선례는 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하여 애를 먹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선례이다.

외국인 변경등기 사례 - 독일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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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5월경 문의 전화로 업무가 시작되었다. 독일국적자의 등기변경건이었다. 오래전 서울에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독일국적자 신분임에도 한국 주민등록이 살아있다는 이유로 별 생각없이 덜컥 한국주민등록으로 등기를 진행하신 분이셨다. 독일은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나라가 아니며 주민등록제도가 있는 나라로서... 현재는 독일 A지역 거주, 등기당시는 독일 B지역 거주했고 이름 또한 개명을 해셔 이름도 다르셨다.... 어렵다~~~ 또 어렵다~~~ 문제는 독일의 경우 서류 준비가 너무 오래걸렸다는 것이다. 또 한번 느낀다.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물론 무조건 빠르고 편리한 것만이 삶의 척도가 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일을 진행하는 데는 대한민국이 최고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현재 거주하는 독일 A지역의 주민등록표를 발급받고 또 등기당시 거주했던 독일 B지역의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아 APOSTILLE을 받았으며 개명서류에 각종 공증 서류가 첨가되었다. 작년5월 시작해서 2023년 2월 현재 겨우 서류가 준비되어 모든 변경(경정)이 완료되었다. 1년은 채 안걸렸으니 감사해야하나? 물론 이번에서 해당 시군구청에 외국인토지취득신고(계속보유신청)도 함께 진행해드렸다. 또한번 말씀드린다. 외국시민권을 취득하신 동포여러분! 외국시민권을 받은 그날부로 본인은 외국인임을 명심해주세요.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입니다. 한국은 독일법으로 대표되는 대륙법계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주민등록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일본,대만,그리고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도 가지고 있는 제도 입니다. 

외국인 국내부동산취득등기사례(미국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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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한국내에서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거쳐야할 단계가 많습니다. 우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취득자금조달에 관한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매도했을 경우에도 큰 방패를 보게 됩니다. 둘째, 자금조달문제가 해결 되었다면 등기를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이를 대신할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 2022.말경에 바뀐 법무부내부지침이 있기에 행정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에도 위임장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기에 반드시 미리 확인 하셔야 합니다. 셋째, 인가나 허가사항을 미리 확인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취득할 경우 내국인과는 달리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부대 인근지역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소에접수 한 후에 허가증이 없다고 하여 등기가 각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합니다. 저희 법무사사무소 송강에서는 #외국인부동산취득등기 를 전문으로 취급 합니다. (서울) 02-486-8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