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변경등기사례)외국인 등기부상 이름 및 주소 등 변경등기 /미국인경우 하와이와 괌은 본토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백두대간 응복산 

하와이나 괌 거주하시는 외국인께서는 서류를 공증 받으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주셔야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공증 받아 오지 마세요

잘못하면 비용만 들고 등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얼마전 미국에서 개인휴대폰으로 국제전화가 울렸다.

이상한 전화가 많은 세상이지만

업무의 특성상 외국전화가 와도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르지만 우선 모두 받는다.

 

아니나 다를까

2020년경에 상속등기 업무를 진행해드렸던 건인데....

당시 상속등기를 진행했던 분의 지인이였고, 당시에도 나와 통화를 하신 분이었다.

 

하와이 거주하는 한국인이었던 미국인이 사망하면서

그 배우자가 오리지널 미국분이라서 이모저모로 그 일을 도와주셨던 분으로 기억했다.

신기하게도 갑자기 두뇌가 영화처럼 회전을 하면서 기억이 나기 시작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목소리로 그 분이 기억되는건... 아무래도 직업병인 듯하다.

 

그분이  잊지 않고 3년여만에 본인의 일로 연락을 주신 것이었다.

 

이분은 미국시민권자(하와이거주)로서 한국의 이곳 저곳에 부동산을 보유하시고 계신데..

새롭게 전세계약을 할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신분 (미국인 L**)

현재 신분 (미국인 M**) 과 달라서...

급하게 변경등기가 필요했다.


이분은 미국인 L**”의 이름으로 등기되었으나

재혼을 통해 남편의 성으로 이름이 바뀐 경우였다.

 

이미 한국행 비행기표는 예약을 했고 2-3일 안에 한국으로 입국하신다는 것이다.

당연히 하와이에서 공증, apostille. 서류를 준비해 오셔야 하는데 무작정 입국할 태세셨다.

물론 입국해서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짧은 체류일정이라면 거의 불가능..)

 

토요일, 일요일까지 미국 하와이 쪽에 E-Mail 과 국제전화를 해가면서

겨우 겨우 공증 등의 절차를 진행하셨고, 바로 한국에 입국하셨다. (우여곡절~~~~)

최종 완료 원본은 DHL로 하와이쪽에서 오기로 했다.

 

미국 본토는 특별히 까다롭지 않은데 비해 하와이 나 괌의 경우는 공증이 참 까다롭다.

하와이 나 괌쪽에 계신분들이라면 조금씩 여유를 두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최선임을 말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