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공증받는 방식에 관한 문제/ 도장 문화가 없는 외국에서 계약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별도의 장에 공증을 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등기예규는 공증받을 당해 문서 자체에 공증을 하도록 요구 하고있으나 그 나라의 법이 정하고 있는 공증방식이 다르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수용을 해야 하는데 등기관에 따라서는 등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츠루기다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원하는 공증 방식과

미국에서 진행되는 공증 방식은 차이가 있다.

 

공증이 필요한 서류에 공증을 해주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공증이 필요한 서류가 여러 장일 경우가 문제가 된다.

여러 장의 서류가 한세트라는 의미로 한국에서는 간인등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미국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듯하다.

간혹 압인이나 계인을 해주는 공증인을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다.

 

계약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의 서류가 미국에서 공증되어 온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 서류가 여러 장일 경우 미국의 경우는 스테이플러로 툭 가볍게 찍어 공증을 한다.

당연히 여러 장의 서류 사이에 간인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당연히 한국의 등기공무원은 이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별도의 다른 서류를 끼워넣었을 수 도 있음이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공증 받을 서류는 가능한 한 장으로 처리하려고 애쓴다.

 

또한

다른 서류는 공증방법등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인감을 날인해야하는 서류 (위임장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만큼은

공증 방법이 너무나 중요하다.

 

정확히 예규에는 공증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서면과 별도의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그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것이어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있다.

즉 공증을 받을 위임장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등의 서류는 꼭 그 서류 자체에 공증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오늘은 캘리포니아 공증 서류 샘플을 올려본다.

STATE 마다 공증관련 법에 맞추어 공증을 하다 보니 조금씩 다르기 마련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1. 공증이 필요한 서류에 별도의 서류 (ACKNOWLEDGMENT)를 첨부해서 공증 하는 경우

2. 공증이 필요한 서류 뒷면에 공증 하는 경우

3. 공증이 필요한 서류 하단에 공증 하는 경우

.

.

.

 

 

등기공무원에게 제출 시

가장 좋은 예로는

“2. 공증이 필요한 서류 뒷면에 공증 하는 경우“3. 공증이 필요한 서류 하단에 공증 하는 경우이 될 것이다.

 





경험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외국인공증은 법무사 사무소 송강에 자문을 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