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공증받는 방식에 관한 문제/ 도장 문화가 없는 외국에서 계약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별도의 장에 공증을 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등기예규는 공증받을 당해 문서 자체에 공증을 하도록 요구 하고있으나 그 나라의 법이 정하고 있는 공증방식이 다르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수용을 해야 하는데 등기관에 따라서는 등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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