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 한지?



아래와 같은 직권선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임대인이 사망하고 임차인이 임차거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이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 상속대위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자기돈을 들여 상속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 직권선례는 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하여 애를 먹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선례이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망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3. 1. 11. [송무선례 제202301-1, 시행 ]

  

2023. 01. 05. 부동산등기-62 직권선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이 망 임대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 임차권 등기의 기입을 촉탁하면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절차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사망한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망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망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으로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임대인 갑의 사망 후, 망 갑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023.01.0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

 갑과 을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 갑이 사망함에 따라, 임차인 을이 당해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망 갑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갑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 함)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사 송강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