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 한지?
아래와 같은 직권선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임대인이 사망하고 임차인이 임차거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이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 상속대위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자기돈을 들여 상속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 직권선례는 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하여 애를 먹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선례이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망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3. 1. 11. [송무선례 제202301-1호, 시행 ]
2023. 01. 0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이 망 임대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 임차권 등기의 기입을 촉탁하면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절차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사망한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망 임대인의 상속인(들)을 피신청인(‘망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으로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임대인 갑의 사망 후, 망 갑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023.01.0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