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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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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직권선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임대인이 사망하고 임차인이 임차거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이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 상속대위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자기돈을 들여 상속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 직권선례는 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하여 애를 먹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선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