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변경등기 사례 - 독일시민권자

 

2022년5월경 문의 전화로 업무가 시작되었다.

독일국적자의 등기변경건이었다.


오래전 서울에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독일국적자 신분임에도 한국 주민등록이 살아있다는 이유로 별 생각없이

덜컥 한국주민등록으로 등기를 진행하신 분이셨다.

독일은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나라가 아니며

주민등록제도가 있는 나라로서...

현재는 독일 A지역 거주, 등기당시는 독일 B지역 거주했고

이름 또한 개명을 해셔 이름도 다르셨다....


어렵다~~~

또 어렵다~~~

문제는

독일의 경우 서류 준비가 너무 오래걸렸다는 것이다.

또 한번 느낀다.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물론 무조건 빠르고 편리한 것만이 삶의 척도가 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일을 진행하는 데는 대한민국이 최고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현재 거주하는 독일 A지역의 주민등록표를 발급받고

또 등기당시 거주했던 독일 B지역의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아 APOSTILLE을 받았으며

개명서류에 각종 공증 서류가 첨가되었다.

작년5월 시작해서 2023년 2월 현재 겨우 서류가 준비되어 모든 변경(경정)이 완료되었다.

1년은 채 안걸렸으니 감사해야하나?

물론 이번에서 해당 시군구청에 외국인토지취득신고(계속보유신청)도 함께 진행해드렸다.

또한번 말씀드린다.


외국시민권을 취득하신 동포여러분!

외국시민권을 받은 그날부로 본인은 외국인임을 명심해주세요.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입니다.


한국은 독일법으로 대표되는 대륙법계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주민등록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일본,대만,그리고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도 가지고 있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