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름 및 주소변경등기사례- 뉴질랜드/ 외국인이 한국내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할때 미리준비해야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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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 하거나 임대, 전세, 또는 담보제공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때 기존 등기가 잘못되어 있는경우에는 매도를 하고도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본의 아니게 지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되면 매수인 입장은 난처하게 되며 게약자체가 해제되는 등의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 합니다. 

매도인이 외국인인 만큼 사정네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많으며 꼼꼼하게 따져 보지 않으면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한국인에 주민등록이 살아 있다고 한국인으로 등기를 한 후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이 경우도 과태료 사항이니 등기를 잘못해 둔 경우에는 장래 처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등기부를 수정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건은 뉴질랜드 국적자의 한국부동산 매도건입니다.

 

우리나라분들이 가장 많이 계신 곳은

미국, 캐나다, 호주 순서인듯하다.

호주 와 더불어 뉴질랜드분들도 종종 연락이 오신다.

 

이분은 뉴질랜드국적, 뉴질랜드거주하시는 분으로서

의정부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시기위해 매도컨설팅을 의뢰해오셨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나

2007년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은 이후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민등록이 살아있다는 이유로

2013년 의정부 부동산 등기를 진행하면서 한국인으로 등기를 한 점이 문제였다.

결국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잘못된 등기사항을

바로잡고, 의정부시청에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국내거소를 한 뉴질랜드시민권자이나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서류까지 준비해드렸다.

 

등기부는 한국신분

현재 본인신분은 외국국적자인 경우라면

미리 미리 처분(매매, 전세,임대 등등)을 위해 현재의 신분에 맞도록 변경등기를 진행해두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처분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겠다는 조언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서류의 재미있는 점은

뉴질랜드시민권자(한국인이었던)의 공증은 모두 한곳에서 진행하는 듯했다.

물론 오리지널 뉴질랜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도 문제되는 바는 전혀 없으나

우리나라분이셨던 뉴질랜드분들은 아무래도 한국국적자였던 분을 선호하시는지

거의 모든 분(99%)이 한곳에서 공증을 해오고 계셨다.

 

“YOU TAEK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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