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할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포기할 수 있다. 방계혈족의 범위 및 방계혈족의 상속포기문제

이미지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나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울때가 많다.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범위에 해당 한다면 상속포기를 해야할때를 놓치지 말자.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어디까지인지도 알아보자

채권자가 해외로 이주하여 연락 두절 된 경우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있습니다.

이미지
   임차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중 일부가 해외로 이주하여 연락이 불가한 경우 및 은행예금채권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해외이주하여 연락 두절된 경우 등 채권자의 신분이나 주소등을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공탁을 통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일반 변제공탁 외에도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1. 공탁관련규정 및 공탁의 요건   제 487 조 ( 변제공탁의 요건 , 효과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관련 판례 춘천지방법원 2020 가합 50303 부당이득금 사건  “민법 제 487 조에서 정한 수령거절 혹은 수령불능에 의한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수령거절사실이나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는 수령불능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 그 증명책임은 변제를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있다 .     울산지방법원 2018 가단 7382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 토지보상법 제 40 조 제 2 항은   "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 같은 항 제 1 호는 "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 를 들고 있고 , ' 수령할 수 없을 때 ' 는 보상금을 받을 자의 주소가 불명하여 사실상 수령할 수 없을 때도 포함한다 .   2. 관할법원   공탁법 제 5 조 ( 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 ( 거소 ) 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 이하 " 외...

비거주 자녀에게 주식 증여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신고 및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이미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주식을 증여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신고 및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 자본거래란? 외국환거래법 제 3 조 제 1 항 제 19. " 자본거래 "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 가 . 예금계약 , 신탁계약 , 금전대차계약 , 채무보증계약 , 대외지급수단ㆍ채권 등의 매매계약 (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나 . 증권의 발행ㆍ모집 ,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다 . 파생상품거래 ( 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라 .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마 .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 지점 , 출장소 , 그 밖의 사무소 ( 이하 이 목에서 " 사무소 " 라 한다 ) 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ㆍ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 수수 )( 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자본거래 신고의무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 제 18 조 ( 자본거래의 신고 등 ) ① ‘ 자본거래 ’ 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국내거소를 둔 외국국적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취득자금신고사례

이미지
 국내거소를둔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취득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부동산취득자금신고사례 이번 건은 미국국적자이면서 국내거소를 하신 분의 부동산 취득건이다 많은 분들이 국내거소가 되어있다고 해서 본인들의 신분을 거주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미국 뉴욕사는 미국인과 한국 송파구에 거소를 둔 미국인을 비교하자면 왠지 거주자인듯도하다. 거주자와 거소자는 엄연히 다른것인데.... 국내거소를 하면 등기는 당연히 편리할 수 있다. 183일이상 한국에 거주하는지, 한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지 등등에 따라서 거주성을 판단한다. 국내거소자라 하더라고 본인의 거주성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특히 매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국내거소를 하였다 해도 비거주자신분이라면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외국환 신고가 필수이다. 이번 사례자는 부동산취득자금중 일부는 미국에서 입금되고, 또 부족한 일부는 한국에서 지인에게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분이셨다. 다행히, 부동산매매계약 이전에 연락을 주셔서 대여해주는 지인과 취득하는 사례자의 외국환 관련 신고를 모두 마칠 수 있었다. 외국국적 비거주인 경우 (국내거소와 상관없이)는 부동산취득시 본인이 외국환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여부를 꼭 확인하면 미래에 있을 손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면 좋겠다.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절차를 빠뜨린 경우에는 위규신고를 먼저 한 후 부동산취득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미지
  우리 사무소에서 가장 많은 문의 전화 중 하나는 한국국적 한국거주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외국국적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문의이다 .   몇 년전만 해도 증여세 정도만 알아보시고 , 덕커덕 증여계약 체결 후 증여등기를 해버리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으나 요즈음은 똑똑한 증여를 위해 많은 검색 끝에 우리 사무소까지 문의를 주신다 .   한국거주자와 동일한 과정으로 부동산취득을 해버린 후 나중에서야 외국환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깨닫고는 “ 몰랐다 ” “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 라며 한탄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 외국국적 비거주의 국내부동산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시점 이전부터 미리 챙겨야할 사항들이 많다 . 무상증여라고 돈이 오고가지 않는다고 해서 별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착각인 것이다 .   사망하면 사망신고 , 출생하면 출생신고 , 결혼하면 혼인신고 부동산매매하면 양도소득세신고 등등의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사실처럼 외국국적자 , 비거주자 라면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만 하는 상식 같은 정보를 , 당연히 미리 살펴야할 사항들에 대해 그저 몰랐다는 이유가 답이 되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 사무소 또한 , 법무사업무를 하다보니 당연히 의뢰해주시는 증여등기만을 하면 그만인것이나 ,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한번 글을 올린다 .   이번에 문의한 분은 , 한국인이었던 김 ** 님의 건이다 2000 년대 프랑스 시민권취득을 후 , 2010 년대 프랑스국적자로 증여를 받았다 . 당시의 증여등기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 이분 또한 외국환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다 . 증여당시 외국환규정에 따른 신고 ( 한국은행 신고사항 ) 를 누락했기에 이에 따른 위규신고를 해야했고 , 과태료는 당연한것이었다 . 다행히 문의하신 당사자는 비록 늦었지만 ,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셨고 위규신고 와 최종 한국은행 외국환규정에 따른 신고까지 모두 완료되어...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주거용으로사용되고있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적용을 받는다.

이미지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 다 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적극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외국인인 미성년자가 상속포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미지
  미성년자와 친권자간 이해상반행위와 관련한 몇가지 판례   민법 제 921 조 (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 다 1113 판결 민법 제 921 조 제 1 항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라 함은 친권자인 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각각 당사자의 일방이 되어서 하는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친권자가 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 부터 금전을 차입함에 있어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와 같이 친권자를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불이익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으로서 본건과 같이 친권자가 자기의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바로 위의 이해상반된 행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한 원판결 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다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 다 10270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 ( 자 ) 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 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