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자녀에게 주식 증여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신고 및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주식을 증여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신고 및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 자본거래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ㆍ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증권의 발행ㆍ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ㆍ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수수)(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자본거래 신고의무

외국환거래법 제 18

18(자본거래의 신고 등)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신고수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수리

2. 신고의 수리 거부

3.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그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거주자의 자본고래신고와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의무

외국환 거래규정 (기획재정부고시)

7-32조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비상장 국내원화증권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 사전신고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앞사전신고 해야 함

취득규모나 취득금액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므로, 1주라도 취득하게 되면 사전신고해야 함에 유의

 

자본거래신고 처리기간은?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 32조 제⑦  법제18조제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고의무자

외국환 거래규정 제 7-46조 제2항에서는 동 규정 7-44조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신고를 하면 된다.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

근거규정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환 거래규정 제7-32조 제3

 



✅ 위반과 과태료 근거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3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4.30, 2016.3.2, 2017.1.17>

4. 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5. 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자

6. 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자

과태료 부과기준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5항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고 규정 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 41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 41

1. 일반기준

. 부과권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 이내에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2조 각 항에서 정한 최고액을 넘을 수 없다.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사유를 여러 개 적용하는 경우에도 총감경액은 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5를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4) 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는 자가 과실로 잘못된 기관에 해당 절차를 이행한 경우

5)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해당 거래에 따른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경미한 과실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위반행위자의 위반정도와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시행령 제41조 별표 4

. 부분 참고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