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자녀에게 주식 증여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신고 및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주식을 증여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신고 및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 자본거래란? 외국환거래법 제 3 조 제 1 항 제 19. " 자본거래 "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 가 . 예금계약 , 신탁계약 , 금전대차계약 , 채무보증계약 , 대외지급수단ㆍ채권 등의 매매계약 (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나 . 증권의 발행ㆍ모집 ,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다 . 파생상품거래 ( 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라 .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마 .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 지점 , 출장소 , 그 밖의 사무소 ( 이하 이 목에서 " 사무소 " 라 한다 ) 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ㆍ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 수수 )( 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자본거래 신고의무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 제 18 조 ( 자본거래의 신고 등 ) ① ‘ 자본거래 ’ 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