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해외로 이주하여 연락 두절 된 경우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있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중 일부가 해외로 이주하여 연락이 불가한 경우 및 은행예금채권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해외이주하여 연락 두절된 경우 등 채권자의 신분이나 주소등을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공탁을 통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일반 변제공탁 외에도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1. 공탁관련규정 및 공탁의
요건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관련 판례
춘천지방법원 2020가합50303 부당이득금 사건
“민법 제487조에서 정한 수령거절 혹은
수령불능에 의한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수령거절사실이나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는 수령불능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변제를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8 가단7382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를 들고 있고, '수령할 수 없을 때'는 보상금을 받을 자의 주소가 불명하여 사실상 수령할 수 없을 때도 포함한다.
2. 관할법원
공탁법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변제공탁)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공탁규칙 제66조(관할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3. 첨부서류
공탁규칙 제21조
③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경우,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공탁자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 이주하여 주소불명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발송된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배달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채무자의 말소자초본을 발급 받은 후 최후 주소지를 수취 장소로 한 배달증명 우편을 발송 하고 반송취지가 기재된 배달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 하며 피공탁자가 해외로 출국한 사실등에 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외로이주하여 연락 두절된 사람을 피공탁자로한 변제공탁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자칫 변제공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변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법무사 사무소 송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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