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주거용으로사용되고있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적용을 받는다.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