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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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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소 송강 :  서울 송파구 방이동 51-2 청호빌딩 1104호 전화 : 02-486-8876 팩스 : 02-486-8966 이메일 : ssjpnd@naver.com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ssjpnd 외국인 및   재외국민 의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1)   외국인의 경우   가 ) 서명 공증서류 ( 본국관공서 )  단 ,  국내에 인감신고 되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으로 등기실행   나 ) 주소증명 서류 공증 ( 본국관공서 )  단 ,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신를 필한 외국인의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등기가능 . ( 아래 예규 참조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   다 ) 국적취득으로 성 또는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공증 ( 본국관공서 )   라 ) 상속협의분할계약서에 싸인 또는 인감도장 날인   마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 외국인의경우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있을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를 부여 받지 않더라도 거소신고번호로 등기할 수 있음 )   바 )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할 경우 ①    처분위임장 ( 위임행위 특정하고 수임자 인적사항 틀림없이 기재 ,) ②    이 경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협의분할 계약서에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 ③    입국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1)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의 서류가 필요함   (화왕산관룡사) 2)   재외국민 의 ...

대위상속등기와 강제집행/대위상속비용의 집행비용인정여부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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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ssjpnd/130183833965 법무사 사무소 송강 02-486-8876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상속을 하였으나 아직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404 조 ( 채권자 대위권 ) 부동산등기법 29 조 ( 판 결 , 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인 ), 52 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 ) 에 의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다음 상속인에 대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 다 . 이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집행력있는 정본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  상속대위등기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  판례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자대위권 을 행사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 예컨대 채무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 록세등 등기비용을 지출한 경우 ), 그 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 므로 집행비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 대법원 19 96.8.21. 자 96 그 8 결정 )         그러나 신청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 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 집행준비비용 " 또는 " 집행실시비용 " 으로 보아 집행비용에  산입하여 주는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등의 실무례입니다 . 보전처분신청 ( 가압류 , 가처분 ) 시에도 상속대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는지 ? 1.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 가처분결정이 있을 때에는 가압류 , 가처분채권자는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 하도...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받는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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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ssjpnd/220852346143 법무사사무소 송강02-486-8876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받는절차 및 방법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 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하는 바 ,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등기선례 제 201304-1 호 또한 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 1 부에 모두 서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각자 서명하고 공증 ( 인증 ) 을 받아도 된다 . 시민권자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필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함 ) 미리 법무사와 협의하여 필요서류 및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장소 및 방법 1. 신청장소 가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나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2. 신청방법 ] 가 . 방문접수 : 당일처리 나 . 우편접수 : 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증명발급 담당자 앞 ( 우 :158-885) ②서울출입구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 층 증명발급담당자앞 ( 우 :110-110) 3.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 가 . 본인여권 및 여권사본...

상속인인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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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인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 http://blog.naver.com/ssjpnd/220755102517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 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하는 바 ,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등기선례 제 201304-1 호) 또한 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 1 부에 모두 서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각자 서명하고 공증 ( 인증 ) 을 받아도 된다 . 시민권자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필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함 ) 미리 법무사와 협의하여 필요서류 및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 .

이혼시 재산분할하는 경우의 다양한 소유권이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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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재산분할하는 경우의 다양한 소유권이전 방법에 관하여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하여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 하고 있다 . ​ ​ 등기원인을“이혼위자료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다만 ,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 세대 1 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 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 ​ ​ 등기원인을“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 839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 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  등기시 취득세 중 2%는 감면 받을 수 있으며 1.8% 또는 2%(전용면적 85 평방미터 초과일 경우)의 취득세를 부담한다. (​충주악어섬) ​ ​ 등기원인을“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 억원 (2002. 12. 31 이전 증여분은 5 억원 . 이하 같 음 ) 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3 억원 이하...

사단법인임원(이사)변경등기,사단법인임원(이사)선임등기-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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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임원변경 방법에 관하여 사단법인의 임원이 변경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를 필요로하지 않는다.(정관변경을 수반하지 않음으로) 등기 후 일정한 기간내에 주무관청에 보고 함으로 족하다. 사단법인의 임원 선임을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총사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사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를 필요로 한다. 사원총회결의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등기시에 첨부 하여야 한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총 사원 25%이상의 공증촉탁이   있어야 한다. 공증촉탁을 위해서는 위 25%이상의 사원의 각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공증 위임장에 인감도장 을 날인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공증인으로 하여금 총회에 참석케 하는 것이 좋다. 전임 이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할 경우 보선에 의한 후 임 이사의 임기는 전임 이사의 잔여 임기이다 .

시민권자상속 - 외국인상속과 공증서류에 관한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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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05 [ 등기예규 제 1534 호 , 시행 2014.11.21] 제 1 조 ( 목적 ) 이 예규는 법인 ( 합자조합을 포함한다 ) 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 ( 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 ) 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 30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Apostille) 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제 3 조 ( 등기관의 심사 )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 2 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 협약 가입국 현황 ( www.hcch.net), ( www.mofa.go.kr) 참조 ]. 다만 ,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이 예규는 2014 년 11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1. ‘아포스티유 협약’ 이란 ?   ㅇ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 (Legalization)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 .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