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임원(이사)변경등기,사단법인임원(이사)선임등기-미스터법무


사단법인의 임원변경 방법에 관하여

사단법인의 임원이 변경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하지 않는다.(정관변경을 수반하지 않음으로)
등기 후 일정한 기간내에 주무관청에 보고 함으로 족하다.


사단법인의 임원 선임을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총사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사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를 필요로 한다.
사원총회결의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등기시에 첨부 하여야 한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총 사원 25%이상의 공증촉탁이  있어야 한다.
공증촉탁을 위해서는 위 25%이상의 사원의 각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공증위임장에 인감도장 을 날인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공증인으로 하여금 총회에 참석케 하는 것이 좋다.


전임 이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할 경우 보선에 의한 후임 이사의 임기는 전임 이사의 잔여 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