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상속 - 외국인상속과 공증서류에 관한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4, 시행 2014.11.21]

1(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3(등기관의 심사)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협약 가입국 현황(www.hcch.net), (www.mofa.go.kr) 참조]. 다만,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예규는 2014 11 21일부터 시행한다
   
1. ‘아포스티유 협약’ 이란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가입국 현황 : 러 등 92개국 (국가일람표 별첨)
-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 2007. 7. 14
20069월 국회에서 비준되었으며 10월 협약사무국인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되어 협약가입국 이의제
, 준비기간을 거쳐 7.14일 발효하게 됨

2. ‘아포스티유 확인서’ 란

ㅇ 해외에서 사용될 우리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

3.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효과

ㅇ 한 국가의 공문서(공증문서 포함)가 다른 국가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국의
국내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인증요건을 갖추어야 함.

- 통상적으로 공문서(공증문서 포함)가 제출되어야 하는 국가의 외교영사기관이 해당 공문서 서명자
의 자격 또는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확인 받아야 함

ㅇ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 문서가 제출될 국가 주한공관 영사의 인증 대신 외교통상부에서 아
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

예를 들면,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확인(Legalization)을 위해 미국대사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교통
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미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음

ㅇ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우리 국민의 유학 및 상사주재 등 장기체류가 많고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큰 국가가 대부분 협약에 가입하고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제도로 인한 우리 국민의 편의
가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임

아포스티유 확인제도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련 통계자료는 없으나, 주한공관 영사확인의 사전
조치로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하는 영사확인이 200613만건이며 매년 10%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20만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

4.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

ㅇ 아포스티유 확인대상 문서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임.
- 정부기관 발행 문서(공문서)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 (: 호적등본,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허가확인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등)

- 공증문서 : 상기 정부기관 발행 문서가 아닌 문서로서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해 공증인의 자
격을 가진 자가 공증한 문서 (: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국공립병원이 아닌 병원 발행 진단서, 회사발
행 문서, 은행 발행 문서, 화장품 제조자 증명서 등)
- 정부기관이 아닌 협회, 공사, 사립학교의 문서는 공증을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신청이 가
능함

5. 아포스티유의 발급절차와 구비서류

ㅇ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을 위해 외교통상부는 공문서(공증문서 포함) 서명자의 서명 또는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스탬프의 진정성, 서명자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동일성 등을 확인하여 상기 아포스
티유 확인서를 제출된 공문서에 부착시킴

ㅇ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 리 빌딩’ 4층에 있는 외교
통상부 영사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신청 구비 서류〉
-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수수료 500

〈우편 발급절차〉
- 상기 신청 구비 서류와 반송용 우표 및 봉투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 Korean Re 빌딩 4
외교통상부 별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에게 송부

6. 번역문

ㅇ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문서는 우리 공문서와 공증문서이며 공증받은 번역문도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대상이 됨

-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역공증을 받는 방법, 번역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받는 방법,
문서가 제출될 국가에서 번역공증을 받는 방법, 문서가 제출될 국가 우리 공관에서 번역인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사서인증) 받는 방법이 있으며, 국가에 따라 번역문에 대한 공증요건이 다르므로 번역
문을 제출할 국가의 공증 방법에 대해 사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독일의 경우 독일에서 번역하
고 독일인 공증인이 공증한 번역문에 대해 효력을 인정함)

7. 서명 또는 인영스탬프의 진정성 심사

ㅇ 외교통상부는 정부기관 관인인영 및 공증인의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 정부기관 및 공
증인의 인영스탬프와 서명을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중에 있음

- 민원인이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된 공문서의 인영 또는 서명과 데이터베이스에 구
축된 인영 또는 서명과 대조하게 됨

8. 협약가입국의 공문서 국내 사용

ㅇ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협약가입국 공문서(공증문서 포함)는 국내에서 우리나라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
- 따라서, 은행, 관공서, 회사, 법률사무소, 학교 등 외국공문서를 자주 대하는 기관 또는 업체는 협약
가입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공문서(공증문서)에 대해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우리나라 영
사가 확인한 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해 주어야 함

- 외국공문서에 부착된 아포스티유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해당국가 주한공관
또는 외교통상부에 해당 아포스티유의 일련번호, 서명자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협약의 규정에 따라 배경 디자인은 상이할 수 있으나 확인서(Apostille) 서식은
협약가입국에서 동일한 서식을 사용함


협약에 의한 APOSTILLE 확인서 양식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1. Country : 국가
This public document
2. has been signed by             ( )
3. acting in the capacity of ( )
4. bears the seal/stamp of         ( )

Certified
5. at  ( ) 6. ( )
7. by ( )
8. No ( )
9. Seal/stamp 10. Signature
( )
( )

문서발급자의 성명, 문서 발급자의 직위, 문서발급기관, 발급장소, 발급일자, Apostille 발급 기관, 발급번호, Apostille 발급기관의 스탬프, Apostille 발급 담당자의 서명
9. 참고사항

ㅇ 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한 자료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인 www.0404.go.kr에서 자세
히 알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 전용 상담전화 02-2100-7500 또는 영사콜 센터 02-3210-0404
문의할 수 있음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07. 6. 22일 현재)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마카오,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샬군도, 마우리제도, 사모아, 세이셀제도, 통가, 니우에 (18개국)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루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
(47개국)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 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19개국)
아프리카
사우스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칠랜드, 말라위 (7개국)
92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