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의 한국 부동산을 외국인 자녀에게 증여 하기
최근 아파트갑 상승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잖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양도소득세가 많다 보니 그렇다면 차라리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게 비용부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최근 부동산정책을 쏟아내면서 증여의 경우 취득세 중과 기준을 증여자가 현재 보유한 주택의 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13.4%(85평방미터이상 조정지역, 3억원 이상인경우) 의 지방세를 납부 하도록 했죠. 증여 받는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2 주택이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어쨋든 많은 돈의 취득세를 내고서라도 증여로 부동산을 처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건 사실인듯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을 외국인자녀 또는 외국인에게 증여하는 절차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현재 등기부 확인 및 경정등기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국인일때 취득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외국국적 취득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우선 등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 한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자동으로 한국국적은 상실하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ssjpnd/222015307709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경우 내국인으로 등기한 경우가 있죠 저희가 등기를 위임받아 진행 하다 보니 이런 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잘못된 등기겠지요? 애초에 잘못된 등기는 경정이라는 절차를 한번 거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국적 표시를 등기신청당시 상황에 맞게 바로 잡아야 겠습니다. 2. 증여계약의 체결 가. 위 1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