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의 한국 부동산을 외국인 자녀에게 증여 하기

  최근 아파트갑 상승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잖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양도소득세가 많다 보니 그렇다면 차라리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게 비용부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최근 부동산정책을 쏟아내면서 증여의 경우 취득세 중과 기준을 증여자가 현재 보유한 주택의 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13.4%(85평방미터이상 조정지역, 3억원 이상인경우) 의 지방세를 납부 하도록 했죠. 증여 받는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2 주택이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어쨋든 많은 돈의 취득세를 내고서라도 증여로 부동산을 처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건 사실인듯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을 외국인자녀 또는 외국인에게 증여하는 절차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현재 등기부 확인 및 경정등기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국인일때 취득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외국국적 취득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우선 등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 한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자동으로 한국국적은 상실하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ssjpnd/222015307709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경우 내국인으로 등기한 경우가 있죠 저희가 등기를 위임받아 진행 하다 보니 이런 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잘못된 등기겠지요? 애초에 잘못된 등기는 경정이라는 절차를 한번 거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국적 표시를 등기신청당시 상황에 맞게 바로 잡아야 겠습니다. 2. 증여계약의 체결 가. 위 1 의 ...

신탁재산이 등기가 된 경우 제3자에게 주장할 수있는 것은 수탁자의재산과 분별되는 재산이라는 것 이외에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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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 관련법률 1. 신탁법 대항력 규정의 변천 가 . ( 시행 2006.4.01.)   ( 법률제 7428 호 2005.3.31. 타법개정 ) 신탁법 제 3 조 ( 신탁의 공시 ) ①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개정 1997. 12. 13.>   나 . ( 시행 2012.7.26.) ( 법률제 10924 로 2011.7.25. 전부개정 ) 신탁법 제 4 조 ( 신탁의 공시와 대항 )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   ④ 제 2 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2. 부동산등기법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 81 조제 3 항은 “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본다 . ” 고 규정하고 있다 .   Ⅱ . 판례의 변화 1.2006.4.01. 시행된 신탁법에 따른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 다 13590 판결 관리비 ) 신탁법 제 3 조는 "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상속인간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 공동상속인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위임이 없어도 협의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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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위임 없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게 기존의 입장이었는데 나아가 협의분할이 이미 성립한 경우에도 협의분할내용에 따른 등기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위임이 없어도 단독으로 그 지분에 관하여 등기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성립한 협의 사항의 이행으로 공동 상속인을 위한 재산의 보존행위로 본 듯하다.

종중이나 교회등 비법인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할때 제공해야하는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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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이나 교회가 등기를신청할때 취득에 관한 의사록을 첨부해야 하는지? 또는 취득업무를 대표자에게 위임했는지?에 관한 의사록을 첨부해야하는지가 문제 된다. 다만, 실무를 진행해본 경험으로는 대표자를 선임한 의사록을 첨부하는게 후일을 대비하기에 바람직 하다 하겠다.

상속을 포기하여야 할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포기할 수 있다. 방계혈족의 범위 및 방계혈족의 상속포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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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나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울때가 많다.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범위에 해당 한다면 상속포기를 해야할때를 놓치지 말자.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어디까지인지도 알아보자

채권자가 해외로 이주하여 연락 두절 된 경우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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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중 일부가 해외로 이주하여 연락이 불가한 경우 및 은행예금채권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해외이주하여 연락 두절된 경우 등 채권자의 신분이나 주소등을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공탁을 통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일반 변제공탁 외에도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1. 공탁관련규정 및 공탁의 요건   제 487 조 ( 변제공탁의 요건 , 효과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관련 판례 춘천지방법원 2020 가합 50303 부당이득금 사건  “민법 제 487 조에서 정한 수령거절 혹은 수령불능에 의한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수령거절사실이나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는 수령불능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 그 증명책임은 변제를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있다 .     울산지방법원 2018 가단 7382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 토지보상법 제 40 조 제 2 항은   "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 같은 항 제 1 호는 "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 를 들고 있고 , ' 수령할 수 없을 때 ' 는 보상금을 받을 자의 주소가 불명하여 사실상 수령할 수 없을 때도 포함한다 .   2. 관할법원   공탁법 제 5 조 ( 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 ( 거소 ) 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 이하 " 외...

비거주 자녀에게 주식 증여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신고 및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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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주식을 증여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신고 및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 자본거래란? 외국환거래법 제 3 조 제 1 항 제 19. " 자본거래 "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 가 . 예금계약 , 신탁계약 , 금전대차계약 , 채무보증계약 , 대외지급수단ㆍ채권 등의 매매계약 (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나 . 증권의 발행ㆍ모집 ,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다 . 파생상품거래 ( 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라 .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마 .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 지점 , 출장소 , 그 밖의 사무소 ( 이하 이 목에서 " 사무소 " 라 한다 ) 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ㆍ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 수수 )( 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자본거래 신고의무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 제 18 조 ( 자본거래의 신고 등 ) ① ‘ 자본거래 ’ 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국내거소를 둔 외국국적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취득자금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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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거소를둔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취득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부동산취득자금신고사례 이번 건은 미국국적자이면서 국내거소를 하신 분의 부동산 취득건이다 많은 분들이 국내거소가 되어있다고 해서 본인들의 신분을 거주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미국 뉴욕사는 미국인과 한국 송파구에 거소를 둔 미국인을 비교하자면 왠지 거주자인듯도하다. 거주자와 거소자는 엄연히 다른것인데.... 국내거소를 하면 등기는 당연히 편리할 수 있다. 183일이상 한국에 거주하는지, 한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지 등등에 따라서 거주성을 판단한다. 국내거소자라 하더라고 본인의 거주성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특히 매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국내거소를 하였다 해도 비거주자신분이라면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외국환 신고가 필수이다. 이번 사례자는 부동산취득자금중 일부는 미국에서 입금되고, 또 부족한 일부는 한국에서 지인에게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분이셨다. 다행히, 부동산매매계약 이전에 연락을 주셔서 대여해주는 지인과 취득하는 사례자의 외국환 관련 신고를 모두 마칠 수 있었다. 외국국적 비거주인 경우 (국내거소와 상관없이)는 부동산취득시 본인이 외국환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여부를 꼭 확인하면 미래에 있을 손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