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간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 공동상속인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위임이 없어도 협의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등기신청서에 공동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4.11.11. 부동산등기과 -3563 질의회답)

물론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및 협의성립을 입증할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의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겠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0다33392 판결...그리고 수인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그와 같이 공동상속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