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간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 공동상속인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위임이 없어도 협의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위임 없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게 기존의 입장이었는데 나아가 협의분할이 이미 성립한 경우에도 협의분할내용에 따른 등기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위임이 없어도 단독으로 그 지분에 관하여 등기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성립한 협의 사항의 이행으로 공동 상속인을 위한 재산의 보존행위로 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