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나 교회등 비법인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할때 제공해야하는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종중이나 교회가 등기를신청할때 취득에 관한 의사록을 첨부해야 하는지? 또는 취득업무를 대표자에게 위임했는지?에 관한 의사록을 첨부해야하는지가 문제 된다. 다만, 실무를 진행해본 경험으로는 대표자를 선임한 의사록을 첨부하는게 후일을 대비하기에 바람직 하다 하겠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법 제26조의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그이나 밖의 규약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시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 법인 아닌 사단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민법」제276조 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부동산등기규칙」제48조 제3호).
2.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에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관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3.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등기예규 제1621호 3. 라.),
2인을 초과하는 자가 위와 같은 기재를 하고 인감을 날인하였다면, 그 중 2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족하고, 2인을 초과하는 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한편, 위 서면 외에 ‘등기신청을 당해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도 없다.
(2024. 05. 17. 부동산등기과-1399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