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이 등기가 된 경우 제3자에게 주장할 수있는 것은 수탁자의재산과 분별되는 재산이라는 것 이외에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 관련법률

1. 신탁법 대항력 규정의 변천

. (시행2006.4.01.)  (법률제7428 2005.3.31.타법개정)

신탁법 제3 (신탁의 공시) ①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 (시행2012.7.26.) (법률제10924 2011.7.25. 전부개정)

신탁법 제4(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부동산등기법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3항은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례의 변화

1.2006.4.01. 시행된 신탁법에 따른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13590 판결 관리비)

신탁법 제3조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4. 12.법률제10580호로 전문개정되 기전의 것) 132,124조는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등의 성명, 주소 2 신탁의 목적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4 신탁종료사유 5 기타 신탁의 조항을 기재한 서면을 그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서면을 신탁원부로 보며 다시 신탁원부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를 등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시행2012.7.26. 시행된 신탁법에 따른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5.2.13.선고 2022233164 판결  (관리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의 등기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피고는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이 사건 관리비의 성격, 원고의 관리단 규약 등을 심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관리비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약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면 이에 관한 지급을 명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관리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신탁법 제4조 제1, 부동산등기법제81조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2012.5.9.선고 201213590판결은 구 신탁법 (2011.7.25. 법률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전의 것)31항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신탁법 제41항이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Ⅲ 검토

개정 신탁법 제4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해당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별되는 신탁재산이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주장은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위탁자와 수탁자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발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탁원부 기재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겠다. 신탁원부의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결과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의 반환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보존 및 관리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책임부담의 주체가 변할 수 있다하겠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탁계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가능 하다면 신탁사가 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는게 안전할 수 있다. (위탁자는 해당 부동산 외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