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양도된 채권을 압류 한 경우 후일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소송이 확정되기전에 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무효)

이미지
  (대법원 2022다247521   배당이의 )    1.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 다 10748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 다 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   또한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 누 484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 다 1407 판결 등 참조 ).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

특허권현물출자로 자본증자 하기 ,신주발행조사보고인가신청과 관련하여

이미지
요즘은 부동산이나 특허권 등을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주식을 부여 받는 형태의  자본증자나 법인 설립등기가 빈번한 실정이다.  아래에서는 특허권 현물출자 인가신청과 관련 하여 일부만 살펴본다.

외국인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심판 청구하기

이미지
  전화(대한민국 서울) 02-486-8876 1. 문제  외국인이 상속을 포기 하는 경우는 한국에 계신 연락이 잘 안되는 부모님이 사망 하였을때가 제일 많은 것 같다. 평소 늘 왕래를 하고 자주 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빚이 더 많은지? 아니면 재산이 더 많은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꼭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서로 연락이 끊긴지 오래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다른 경우는 연락은 잘 되는데 실제로 빚도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이다. 한정승인의 경우는 상속인인 자녀분이 해외에 거주하다 보니 실제 부모님이 사망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날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와 이를 보고 놀라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어쨌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상속개시 있은지 수년이 지나서 제3자로부터 상속채무를 상환하라는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속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할 수 있다면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좋다. 2. 법률의 규정에 따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기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관한 우리나라 민법 규정) 제 1019 조 ( 승인 , 포기의 기간 )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 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 1021 조 ( 승인 ,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 1019 조제 1 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 1019 조제 1 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 제 1028 조 ( 한정승인의 효과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 제 1030 조 ( 한정승인의 방식...

외국인상속등기사례) 미국시민권자 사망과 미국인 배우자 상속/자녀는 한국출생 미국국적자 및 미국출생 미국국적자

이미지
  외국인 사망과 상속등기는 케이스마다 다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오는 문의 전화는 이런경우 어떤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되는지 하고 묻는 경우 가 많은데 일반인들이야 외국인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정해진 폼으로 존재하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변수들이있지요 첫 출발은 사망자가 등기당시에 등기를 제대로 했다는걸 전제로 진행이 됩니다만 만일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면 난처한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사망 했기 때문에 각종 서류 준비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잘못된 안내를 받으시고 필요 없는 서류를 공증 받아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도 종종 보아 왔습니다.  미국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은 쉬 자신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랜 생활 습관 이라고 할 수 있죠.  즉 그나라의 문화 입니다. 그래서 꼭 한국내 지인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직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후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를 전달 해 주십니다.  저희야 많이 격었으니 그려려니 합니다. 이번 사례는 한국내에서 여러군데 자문을 얻었으나 결론을 얻지못해 인터넷으로  저희 사무소를 검색해서 찾아오신 후 그자리에서 위임을 하신 분이시죠 저희사무소에는 그러신분들이 많이 찾아 오십니다.  의뢰인들은 여러 사무소를 거치면서 상담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상속등기 업무를 처리해 보 지 않은 법률사무소보다 등기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보유하고  계신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어설프게 대답했다가는 바로 "담에 한번 들르겠습니 다." 하고 나가버리시지요 서설이 길었습니다. 이메일 :ssjpnd@naver.com 2022년 5월 텍사스거주하시는 미국시민권자 김** 께서 미국시민권자 부인 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문의해오셨다. 미국인 부인이 사망했고(한국국적자 였으며, 국적상실 안한 부인) 상속인으로는 미국인 남편 본인 (국적상실 안함, 미국거...

외국인등기사례) 외국국적취득으로 등기부상 이름 및 주소가 변경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등기부상 명의 및 주소를 외국인으로 바로 잡을 수 있나요 ?

이미지
  👉 한국인일때 부동산을 취득하고 후일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잘못된 등기는 바로잡아 두지 않으면 사실상 처분할때 무척 곤욕을 치루게 된다. 지금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를 할대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정비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등기공무원의 판단에 근거한 경우가 많았기에 현재와는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후일 매매나 임대차 증여 또는 상속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재상태와 맞게 바로잡아두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위해서 각종 공증과 이에 대한 아포스티유(APPOSTLLE)가 필요하며 '법무사 송강 사무소'에서는 한번의 절차로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대관령 목초지 모습 2022.8.28. 2021년 9월부터 여러번의 문의 와 상담이 오고가다가 드디어 2022년 7월에 진행된 건이다. 경기도 성남 소재의 농지(전)이였으며  부친인 이**의 소유로서 부친은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며  아들인 본인(미국시민권자)앞으로 증여를 원하셨다. 물론 농지이다 보니 외국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증여는 불가능했다. 다행히 매수하겠다는 매수인에게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어  매도컨설팅 과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서류준비를 해드렸다. 이런 경우 소유자 이**님은 최초 소유권취득 등기 당시 한국인 이**, 그리고 미국주소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 너무 오래전에 등기를 하신 건이라서 등기상에는 주민등록번호 조차 기재되지 않았다..... 한국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등록번호인데... 등기부상 주민등록번호는 고사하고, 주민등록상주소 도 아닌 미국주소로 등기가 되어있으니~~ 법무사송강 사무소 이메일  재외국민신분일 때 등기를 하신 경우로서, 현재 한국국적자가 아니시기에 영주권자 신분일때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은 불가능했다. 당연히 최초 등기 당시에 주소(미국주소)를 소명하는 것은 어려웠다. 몇 십년이 지나서  “나는 미국인이야 미국인으로 신분변경등기를 하고 싶어“ “내가 지...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절차가 궁금하다면 법무사 사무소 송강을 찾으세요

이미지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후일 외국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이 노후에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으며  이 분들 중에는 나머지 여생을 고국에서 보내시고자 귀국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모는 경우도 있으나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이 매매로 인한 한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서만 언급 하도록 하며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별도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1. 취득대상 부동산에 관한 조사 먼저 취득 대상 부동산을 어느정도 특정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아파트인지, 임야인지, 일반주택인지? 재건축대상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인지? 아니면 농지인지? 또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가 서울인지? 경기도 중 어느시인지? 아니면 지방의 어느 도시인지? 왜냐하면 농지의경우에는 비거주 외국인이 사실상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옹지취득자격증명을 득하여야 하는데 이는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임야나 토지의 경우에도 간혹 군사시설과 관련하여 허가를득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유들을 공인중개사분이 알고 계시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일단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 하고 보더라구요~~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반드시 저희 사무소를 통하여 허가나 인가여부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계약을 먼저 했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하여야할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단서조항을 넣어서 행정상 또는 법률상 소유권이전이 불가할 경우에는 조건없이 원상회복 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서류의 준비 외국인이다보니 국내에 아무런 연고도 주소도 없습니다. 재외동포인 관계로 주로 f4비자로 한국을 방문 하시는데요 들어오신 김에 충동적으로 주택을 구매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ㅎㅎ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겠죠? 잘못된 컨설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