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기사례) 외국국적취득으로 등기부상 이름 및 주소가 변경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등기부상 명의 및 주소를 외국인으로 바로 잡을 수 있나요 ?
👉 한국인일때 부동산을 취득하고 후일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잘못된 등기는 바로잡아 두지 않으면 사실상 처분할때 무척 곤욕을 치루게 된다. 지금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를 할대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정비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등기공무원의 판단에 근거한 경우가 많았기에 현재와는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후일 매매나 임대차 증여 또는 상속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재상태와 맞게 바로잡아두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위해서 각종 공증과 이에 대한 아포스티유(APPOSTLLE)가 필요하며 '법무사 송강 사무소'에서는 한번의 절차로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대관령 목초지 모습 2022.8.28. |
2021년 9월부터 여러번의 문의 와 상담이 오고가다가
드디어 2022년 7월에 진행된 건이다.
경기도 성남 소재의 농지(전)이였으며 부친인 이**의 소유로서
부친은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며 아들인 본인(미국시민권자)앞으로 증여를 원하셨다.
물론 농지이다 보니 외국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증여는 불가능했다.
다행히 매수하겠다는 매수인에게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어 매도컨설팅 과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서류준비를 해드렸다.
이런 경우
소유자 이**님은
최초 소유권취득 등기 당시 한국인 이**, 그리고 미국주소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
너무 오래전에 등기를 하신 건이라서 등기상에는 주민등록번호 조차 기재되지 않았다.....
한국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등록번호인데...
등기부상 주민등록번호는 고사하고, 주민등록상주소 도 아닌 미국주소로 등기가 되어있으니~~
재외국민신분일 때 등기를 하신 경우로서,
현재 한국국적자가 아니시기에 영주권자 신분일때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은 불가능했다.
당연히 최초 등기 당시에 주소(미국주소)를 소명하는 것은 어려웠다.
몇 십년이 지나서 “나는 미국인이야 미국인으로 신분변경등기를 하고 싶어“
“내가 지금은 미국인이지만 원래 난 한국인 이** 이야”
라면서 변경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공무원 입장에서는 한국인 “이**” 과 미국인 “이**”의 동일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 서류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것 중에 하나가 시민권(귀화증명서)를 공증 받고 apostille 받는 것이다.
복사 자체가 불법이라며 안해주는 original미국 공증인들도 있고...
한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미국 공증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같은 state 에서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래의 “Letter of Certification”을 시민권증서사본에 첨부해서 공증해주고 공증된 서류를 apostille 받는것에 전혀 문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다른 주(뉴욕주)에서도 시민권증서 사본에 직접 공증문구를 기재하고 공증인이 서명을 해주거나
아래 서류처럼 “The attached is certified to be a true and exact copy of the original ~~ sworn to before me this 5th day of ~~~” 의 문구를 넣고 공증인 서명을 해준다.
물론 공증된 시민권증서 사본을 공증받은 state에서 apostille 받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하여간 이번 건은 쉽지 않았다.
물론 감사하게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녹녹하지는 않았다) 매수인에게 소유권까지 잘 넘기셨지만...
다시 연락이 오셨다.
이번에는 목포에 아버님 소유 땅이 또 있으시단다.
감사하지만~~ 이 건 또한 만만치 않다.
간단하다면 우리에게 연락하시지는 않으셨겠지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