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심판 청구하기
1. 문제
외국인이 상속을 포기 하는 경우는 한국에 계신 연락이 잘 안되는 부모님이 사망 하였을때가 제일 많은 것 같다. 평소 늘 왕래를 하고 자주 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빚이 더 많은지? 아니면 재산이 더 많은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꼭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서로 연락이 끊긴지 오래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다른 경우는 연락은 잘 되는데 실제로 빚도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이다.
한정승인의 경우는 상속인인 자녀분이 해외에 거주하다 보니 실제 부모님이 사망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날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와 이를 보고 놀라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어쨌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상속개시 있은지 수년이 지나서 제3자로부터 상속채무를 상환하라는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속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할 수 있다면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좋다.
2. 법률의 규정에 따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기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관한 우리나라 민법 규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위 민법규정을 보면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서류 준비 절차가 한국인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요하므로 처음부터 경험 많은 법무사를 찾아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2중으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3. 외국인상속특별한정승인 구체적 사례
최근 2년은 코로나로 전세계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해외에서 우편물이 배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공증을 시행한 적도 있었다.
각 나라마다 관공서에서 아포스티유 받는 절차가 달라 사건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공증을 받더라도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 주정부로 가야 하는데 전부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있어 예약을 해도 몇 개월을 넘기기가 일수였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일부 규정이 바뀌어 공증 후 주정부 확인을 받고 다시 한국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2중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의뢰인은 교통편도 열악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캐나다의 울릉도 격인 곳에서 문의를 주셨는데 당시에는 캐나다에서 오로지 공증받은 서류를 우편으로만 주정부 확인을 해 주던때 였고 더하여 의뢰인께서 거주하시는 곳은 3개 주를 통합한 연방정부에서만 공증서류를 확인 해 주던때였으며 그 방식도 연방정부에서 공증 받은 서류를 우편으로 수령한 후 확인해서 다시 의뢰인에게 우편 송부하는 절차를 거쳤기에 대략 55-60일 가량 소요 되었었다.
의뢰인으로서는 우편물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였고 본 사무소와는 영문으로 된 이메일이 여러 번 왕래가 되었고 다행하게도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득하게 되었다.
지금은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 오랜 시일이 필요하지 않지만 공증을 하나라도 잘못 받게 된다면 무척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탓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이 기각되는 낭패를 보게 되기도 한다.
4. 외국인들의 준비서류
한국에서 태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먼저 사망자와의 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부수적으로 상속인의 개인정보를 충실하게 입증을 해야 한다. 외국국적취득으로 이름이며 주소가 모두 바뀌었기 때문이다.
간혹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는 분 중에는 해외 출생자분들도 계셔서 이분들이 한국에서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듯 케이스별로 준비할 서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서류 안내를 해 드리고 있다.
한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로 주민등록초본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제법 있다. 일본,대만,스위스,독일,스페인 등…
▶▶▶본 사무소에서는 해외거주자분께 공증 받을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메알로 보내 드리고 있으므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버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보내 드린 서류를 공증 받은 후 아포스티유 첨부해서 한국으로 우편 송부만 해 주면 본인이 할 일은 마무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