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현물출자로 자본증자 하기 ,신주발행조사보고인가신청과 관련하여
요즘은 부동산이나 특허권 등을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주식을 부여 받는 형태의 자본증자나 법인 설립등기가 빈번한 실정이다.
아래에서는 특허권 현물출자 인가신청과 관련 하여 일부만 살펴본다.
가. 특허권도 재산권이다.
특허법 제94조에서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하고 있다. 특허권은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법제87조) 특허권자는 이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있고 또 타인의 사용을 금지 시킬수 있다.
이러한 특허권은 오늘날 재산권으로서 널리 인정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 현물출자의 대상
현물출자란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 하고 양도성을 뛴다면 널리 현물출자대상자산으로 인정 하고 있다.
주로 부동산이나 특허권이 주로 현물출자의 대상이나 주식등의 유가증권이나 영업권·채권 ·상호권 등도 그 대상이 된다하겠다. 단, 노무나 신용은 현재 인정하지 않는게 다수 의견이다.
주식회사에서 현물출자의 목적물은 특별한 제한이 없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재산이면 모두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 후 신주발행시 당해 회사에 대한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2002. 8. 26. 등기 3402-463 질의회답) |
다. 관련 법률
상법 제299조, 299조의 2, 310조,422조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제정 1999. 5. 20. [재판예규 제719호, 시행 1999. 5. 24.]
라. 현물출자 과정
현물출자 과정을 살펴보면 현물출자자와 회사간의 현물출자계약이 성립되고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현물출자자에게 몇주의 주식을 발행 할 것을 결정 하게 되는데 통상 이러한 결정은 이사회에서(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이사회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을 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 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현물출자하는 자에 대해 회사에서 부여한 주식의 가액이 적절한지를 판단 하게 되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해서 인가를 내어 준다.
현실에서는 감정평가를 먼저 한 후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다.
왜냐하면 특허권 등은 일반인이 그 가액을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의 절차는 이와 다르다.
위의 예규(#검사인의 조사보고서등 처리요령)를 살펴 보더라도 인가신청의 신청인은 조사 감정을 위임한 이사가 신청인이 되기때문에 예규는 현물출자계약 성립이 후 회사의 이사가 현물출자재산에 대한 조사 및 감정신청을 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인가신청 전부가 꼬이게 되고 결국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회사측에서는 등기가 늦어져 업무에 많은 차질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위 예규 제3조 (사건명 및 신청인) ② 상법 제299조의2·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조사·감정을 위임한 이사를,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감정을 위임한 발기인을 신청인으로 본다. |
마. 법원의 인가
인가결정서는 별도로 첨부 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인가결정서의 주문 표시 입니다.
주 문
이 법원에 2022. 0. 00. 접수된 사건본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관한 감정인 특허법인(0000)의 조사보고서를 인가한다.
포천 산정호수 |
바. 등기
위와 같이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은 후 한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
법원 직원이 위 인가서만 달랑 보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인가 신청당시에 제출한 원본서류들은 위조방지장지를 한 후 원본화 해서 위 인가서와 함께 보내 줘야 이를 근거로 등기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
현물출자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된다.
요즘은 제법 빨리 인가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한달~ 두달 걸리기 일쑤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신주식에 대한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발생한다는 규정 때문에 간혹 문제가 발생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가결정 이후 이사회를 새로 개최하거나 납입기일을 법원의 인가결정일 다음날로 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작성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