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미성년자인 외국인 상속포기

이미지
1) 상속포기에 관한 우리 민법규정 ​ 제 1019 조 ( 승인 , 포기의 기간 )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 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 1 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 < 개정 2002.1.14> ③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 1 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 제 1026 조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 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 신설 2002.1.14> ​ 따라서 상속인은 위 기간내에 상속을 포기 할 수 있습니다 .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2)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 가 ) 미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 세이하 입니다 .( 민법제 4 조 ) 따라서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19 세미만 ) 의 상속포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는게 원칙입니다 .( 민법제 909 조 제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친권자와 미성년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이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 ​ 나 ) 민법규정 제 921 조 (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

사망한 외국인(시민권자)이름으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공탁금찾기

이미지
사망한외국인명의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찾기 ( 사례 )   외국인 소유의 한국내 부동산이 수용되었는데 기업자 ( 수용자 ) 는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했다 . 기업자 ( 수용자 ) 로서는 토지 소유자가 외국인이라 현재 주소를 알 길이 없어 등기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인적사항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러던 중 토지소유자인 외국인이 사망을 하고 그 상속인인 외국인이 토지수용보상금을 찾는 그런 과정이다 .    재외국민 외국인의 공탁금 수령시 첨부서류   https://blog.naver.com/ssjpnd/130186903870

사례)근저당권자가 외국인이 되었답니다.근저당권자가 외국인이된 경우 근저당권말소하기 사례

이미지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한국인이었는데 막상 돈을 주고 근저당권을 말소 하려고 하니 근저당권자 신분이 한국인에서 캐나다국인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 사례입니다. ✪ 외국인자녀에게 부동산증여하기 외국인이 근저당권자인 경우 근저당권 말소하기 사례   근저당권자가 외국국적을 취득 했습니다 !   2019 년 9 월경 서울에 소재한 빌라를 매매하시려는 소유자가 계셨죠 그런데 그 빌라에는 2008 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 근저당권자는 한국인 S** 이셨는데 2019 년 최근에 그분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시면서 신분이 캐나다인으로 변경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 거기다가 캐나다 계신 그분은 너무 오래되셔서 말소를 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본은커녕 그 당시의 기억조차 흐릿하신 분이셨구요   이런 경우 소유자로서는 난감 합니다 . 자칫 잘못 하다가는 근저당권채무를 변제 하고도 근저당권이 말소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매수인에게는 계약불이행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그래서 우선 근저당권자의 신분변경 관련 서류와 위임장 그리고 말소관련 처분위임을 우리 송강법무사에서 대행해드리는 위임장 등 ..... 을 캐나다에이메일로 전송 하였고   캐나다국인인 근저당권자의로부터 한국의 기본증명서나 말소된 주민초본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위임장부터 캐나다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기타 서류가 도착했는데 ......   위임장을 가지고 말소된 주민초본을 발급받는 순간 !!!!! 띠용 !!! 멘붕이었다 .   근저당권설정당시 한국인신분 ( 캐나다 영주권자 ) 으로 근저당권자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병기 되어있으신 분인데 그렇다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주소로 등기가 되었어야 마땅 할 것입니다 .   ...

한국소재 부동산을 외국인자녀에게증여하기/시민권자에게증여하기

이미지
사례)부동산을 외국인인 자녀에게 증여하기 국내소재 부동산을 외국국적자인 자녀에게 증여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증여세는 별론으로 하고 자녀에게증여한 후 사후 관리까지도 국내에 계신 부모님께 맡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하게 증여 등기만 해서는 안되며 이에 따른 재산세 고지서 등을 수령할 자를 지정 하고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임대와 관련된 위임장도 한번에 구비 하여야 깔끔하게 마무리 된다. 2019년 5월 진행된 사건이다 -의뢰인 : 해당 물건지 관리이사님 -증여인 : 김** (한국국적, 한국거주자) -수증인 : 미시민권자 딸(S**)  과 한국인 딸 (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건물 과 토지를 아버지 김** 의 소유지분 중 일부를 미시민권자 딸 (S**) 와 한국인 딸 (김**)에게 증여하는 경우였다. 메사츄세츠 거주하는 미시민권자인 딸 S** 와는 카톡 와 이메일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받을 수 있었다. 모든 인적사항을 취합해서 미국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필요서류와 공증받을 서류 안내를 해드렸으며 2019년 6월 증여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요즘들어 외국시민권자들이 증여를 하시거나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낀다. 등기가 완료된 후 따님의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 와 함께 증여받으신 미시민권자 딸 S** 에게 별도로 임대관련 행위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드려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임대 관리에 수월하게끔 도와드렸다. 매번 느끼는 바지만 한국의 등기업무는 아무래도 단시간에 끝나는 업무의 특성상 진행완료된 후 당사자들의 이름을 오래 기억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외국인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서류를 오래 작업하고 또 여러번에 걸쳐 통화와 카톡 과 이메일을 하다보니 의뢰인이나 또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기억이 정말 오래남는다. 이번 건도 머릿속에 오래 남을 분들이 될듯하다. 외국인부동산처분

외국인부동산등기사례) 이중국적자인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미리 살펴야할 것들에 관하여

이미지
2019 년  8 월 초 중개법인의 본부장이라는분의 문의 전화였다. 매매계약체결은 하셨는데 여러 공유자중 박 **  라는 분이 미국에서태어나 한국국적 과 미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로서 최초 등기당시 한국국적 ( 한국명 과 주민번호 ,  한국주소 ) 으로 등기를 하셨는데 , 현재 박 **  라는 분의 신분은 한국국적을 포기하시고 미국국적만 보유하고 계신것이었다 . ================================================= 잔금일은 곧 다가오고 ..... 중개법인에서는 이중국적자인 이분의 등록번호 ( 등기용등록번호 ) 를 모르니 부동산실거래신고도 난감하다며 문의해주셨다 . 이중국적자이신 박 ** 분이 현재는 한국국적이탈을 하고 미국국적만을 가지고 계셔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 잔금시점 ) 기존 등기되어진 한국인 박 **,  주민번호 ,  한국주소등을 현재신분인 미국인 신분으로 변경을 급하게 의뢰하셨다 . 미국 뉴욕주 거주하시는 박 ** ( 미국명  P**) 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한국의 개인 서류발급위임장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위임장등 .. 과 각종 필요서류들을 이메일로 안내해드렸다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미국거주하시는 박 ** ( 미국명  P**) 의 서류는 도착이 늦어지고 참으로 헐떡거리며 현재 신분에 맞게  ( 미국인 ,  미국이름 ,  미국주소 ...)  그 변경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 조금만 서둘러주셨으면 이렇게 동동거리지 않았을 것을 .... 의뢰인의 일이지만 이런 경우 발 동동거리는건 왜 우리쪽인지 .... 아무래도 직업병이다 .  이건 분명히 .. 처분위임장 과 처분시 필요한 모든 서류까지 구비시켜서 셋팅을 해서 전달하고 매도인 께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살펴야하는 것들

이미지
사례중심으로 본 #외국인부동산처분 2019년 7월 어느날 본인을 한국인이었으나 2주전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라며 문의가 왔다.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하려하는데 이미 매매계약은 체결을 했으며 본인은 한국에 살면서 2주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고 현재 해당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는    한국인 김** ,  주민번호  예전 한국주소 로 등기가 되어있었으며 10월에 소유권을 넘겨주어하는데 한국인 신분으로 등기되어있는 부동산등기를 현재의 캐나다시민권자신분에 맞게 등기를 변경요청하신 경우였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시민권자(외국인)가 속해져 있으면 그 등기는 아무래도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 시민권자들의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했거나 또는 국적상실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캐나다의 서류라던지 국내의 서류라던지 부수되는 서류준비가 발생하다보니 당사자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 밖에 없다. 이분은 참으로 빠르게 우리 법무사를 찾으셨고 국적상실로 인한 국적변경 과 국내거소신고로 인한 주소지변경 등을 통해서 혹여 소유권이전 당일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해결 하신 경우이다. 외국인이 포함된 매매의 경우 자칫 잔금을 치루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무사사무소 송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국적상실신고 #외국인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법무사사무소 송강 02-486-8876 이메일 ssjpnd@naver.com

외국인명의의 근저당권,임차권,전세권,지상권,가등기 말소하는절차

이미지
 부동산의 소유자가 돈을 차용하면서 근저당를 설정 해 주었는데 설정당시에는 한국인이었던 근저당권자가 후일 다른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돈을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도 해야 하고 부동산도 처분(매매)하려 하고 있는데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을 다 변제해도 말소는 되는건지? 외국인이라 돈을 다 주고나서 말소가 안되면 주소도 모르는데 소송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유자로서는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지 않으면 변제를 해 줄 수가 없겠지요? 반대로 근저당권이 말소가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돈을 변제 하겠죠? 변제를 하지 않고 있자니 이자는 계속 불어 나고 공탁을 하자니 근저당권자의 외국주소도 모릅니다. 텍스트 추가 텍스트 추가 근저당권 등 설정당시에는 내국인이었던자가 후일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말소를 위해서는 우선 외국국적취득으로 인한 각종 변경등기를 우선 경료 해야겠습니다. 변경등기를 위해서도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게 #외국인등기입니다. 일단 등기부를 현재 외국인의상태에 맞게 변경 한 후 말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말소역시 권리를 잃는 행위 이므로 설정등기권리증이 없다면 확인서면을 받아 처리 해야겠지요? 확인서면은 당사자의 면전에서 법무사가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정권리자인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저희 송강법무사에서 근저당권이나,전세권등의 등기부상 설정된 부담을 말끔하게 지울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자칫 낭패보기 쉽상인 #외국인부동산등기는 법무사사무소송강을 통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사에서는저희가 요구하는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외국에서 도착이되면 변제를 하도록 하여 쌍방간 다툼없이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텍스트 추가 텍스트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