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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주재 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받은 공증문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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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러그 법무사 사무소 송강 https://blog.naver.com/ssjpnd 전화 : 02-486-8876 팩스 : 02-486-8966

등기소에 외국공문서 또는 공증문서 제출시 아포스티유 경유 또는 영사관확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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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협약국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ssjpnd/220756776240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 등기예규 제 1534 호 , 시행 2014. 11. 21.] 제 1 조 ( 목적 ) 이 예규는 법인 ( 합자조합을 포함한다 ) 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 ( 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 ) 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 조제1 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Apostille) 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제 3 조 ( 등기관의 심사 )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 2 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 협약 가입국 현황 (www.hcch.net), (www.mofa.go.kr) 참조 ]. 다만 ,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이 예규는 2014 년 11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

캐나다 시민권자사망과 상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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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ssjpnd 네이버블로그 '미스터법무' 캐나다 시민권자사망과 상속에 관하여 준거법 캐나다 국적의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한국에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우리 국제사법 제 49 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게 된다 . 따라서 캐나다 법률에 의하게 되지만 캐나다는 상속에 관하여 통일된 연방 법률이 없고 국내에 지역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 되는 나라다 . 따라서 이 경우 본국이란 무엇인가가 문제될 것이다 . 우리 국제사법 제 3 조 ( 본국법 ) 제 3 항은 “ 당사자가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의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캐나다에는 확실한 성문법으로서의 준국제사법은 없지만 영국연방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Common Law 가 계속 적용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로 Common Law 의 원칙에 따라 그 사람의 거주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의 법률이 되고 당사자의 본국법이 된다 한다 .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본국 관공서 및 재외공관의 증명에 의한 캐나다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 캐나다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므로 모든 공증문서와 공적문서는 우리나라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문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제 3 조 ( 본국법 )   ①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 다만 , 그 국적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 ②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상거소 ( 常居所 ) 가 있는 국가의 법 ( 이하 " 상거소지법 ...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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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공탁금에 관하여 1.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가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지 ?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채권자 ( 피공탁자 ) 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 . 2. 따라서 강제집행정지공탁금에 대하여 피공탁자 ( 채권자 ) 는 어떠한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 가 ) 피공탁자 ( 채권자 ) 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청구 :  피공탁자 ( 채권자 ) 는 공탁자 ( 채무자 ) 가 강제집행을 정지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관하여 공탁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 화해조서 , 조정조서 , 공정증서 등 )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 제출로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 공탁자 ( 채무자 ) 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  피공탁자 ( 채권자 ) 는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 ( 채무자 ) 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얻은 후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

사실혼관계인 배우자에 대하여도 상속권이 인정이 될까?

헌법재판소 결정 ( 합헌 ) 2013 헌바 119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사건 심판 대상 법률은 민법 제 1003 조 제 1 항 중 ‘배우자’ 부분이다 . 민법 (1990. 1. 13. 법률 제 4199 호로 개정된 것 ) 제 1003 조 ( 배우자의 상속순위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 1000 조 제 1 항 제 1 호와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임차료증액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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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 (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 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 저당권자 등 ) 및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 우선변제권 ) 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 3 조의 2 제 2 항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제 3 조제 5 호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야 하므로 , 증액을 통한 재계약시에 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 증액을 통한 재계약 체결시에는 최초의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은 그 때 받은 확정일자에 의해 보호되고 ,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로 작성한 재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에 의해 보호되므로 , 반드시 계약서 2 장을 모두 보관하여야 합니다 .

공제조합조합원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방법 및 환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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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방법 및 환가 방법 1. 출자증권에 대한 점유 출자증권은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 증권으로서 압류는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의 압류방법에 의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59 조 제 4 항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 11 조 제 4 항 )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관이 위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86 다카 1456) 따라서 출자증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채권 즉 , 출자금의 반환청구권만을 압류할 수는 없다 하겠다 . 2. 출자증권 압류 신청취지 1.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기재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을 압류 한다 . 2. 제 3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 출자금의 반환 ,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3. 특별현금화방법 민사집행법 제 241 조 특별한현금화방법 ①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4. 무잉여의 경우 출자증권을 매각하여 현금화 할 경우 질권자 등이 있어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 민사집행법제 188 조 3 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고 , 현금화 명령 및 압류신청을 모두 기각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