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방법

강제집행정지공탁금에 관하여

1.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가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채권자(피공탁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

2. 따라서 강제집행정지공탁금에 대하여 피공탁자(채권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 피공탁자(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청구피공탁자(채권자)는 공탁자(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정지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관하여 공탁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조정조서,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 제출로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공탁자(채무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피공탁자(채권자)는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얻은 후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