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조합원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방법 및 환가 방법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방법 및 환가 방법
1. 출자증권에 대한 점유
출자증권은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 증권으로서 압류는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의 압류방법에 의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1조 제4항)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관이
위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86다카1456)
따라서 출자증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채권 즉, 출자금의 반환청구권만을 압류할 수는 없다 하겠다.
2. 출자증권 압류 신청취지
1.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기재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을 압류 한다.
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출자금의 반환,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3. 특별현금화방법
민사집행법 제 241조 특별한현금화방법
①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3.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4. 무잉여의
경우
출자증권을 매각하여 현금화 할 경우 질권자 등이 있어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 민사집행법제 188조 3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고, 현금화 명령 및 압류신청을 모두 기각 하여야 한다.